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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목민심서』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해석

EnerTravel 2023. 6.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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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BookTok은『목민심서』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글입니다.

 

 

저자 소개

 

정약용

출생 : 1762년 8월 5일(음력 6월 16일),조선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재 (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사망 : 1836년 4월 7일 (73세)

본관 : 나주

별칭 : 호 다산

학력 : 1783년 세자 책봉 경축 증광시에 합격하고 회시로 생원이 되었다, 1789년(정조 13) 식년 문과 갑과 아원 급제

직업 : 문관, 정치인, 실학자, 저술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 공학자

종교 : 유교(성리학/천주교-세례명: 요한)부모 : 정제원/ 해남윤씨 윤소온배우자 : 풍산 홍씨자녀 : 6남 3녀, 아들 정학연, 정학유, 손자 정유역형제 : 형제 큰형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매부 이승훈/처남 이복형, 이벽/외사촌 윤지충

 

 

1762년 8월에 태어난 정약용은 진주목사를 지낸 부친 정재원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약전, 약종, 약용 총 세명의 형이 있었고 한 명의 누님이 있었다. 약용은 넷째 아들이었다. 약용은 어릴 때부터 시를 지었는데 열 살 이전에 지은 시를 모아 『삼미자집』이라는 책을 내었다. 이때 삼미라는 별명은 어릴 때 걸렸던 천연두가 나으면서 생긴 흉터 때문에 눈썹이 세 개 생겼다는 뜻이다. 9세 때는 모친상을 당해 새엄마와 맏형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정약용은 천연두를 왕족출신 명의 이헌길의 진료로 치료받았는데 훗날 이헌길의 『마진가방』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홍역 치료서인 『마과회통』을 집필한다. 또한 이헌길의 생애를 다룬 『몽수전』을 집필하기도 한다.

 

1776년 혼인하여 6남 2녀를 얻었으나 4남 2녀를 잃었다. 누님의 남편으로는 이승훈, 큰형의 처남인 이벽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승훈의 외삼촌인 이가환을 만나게 되고 이들에게서 성호이익의 학문을 접하면서 실학사상의 토대를 다졌다. 1783년에 세자 책봉 경축 증광시에 합격하고 회시로 생원이 되었다. 22세에는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학문이 뛰어나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23세 때 큰형 정약현의 처남 이벽을 통해 천주교를 접하게 된다.

 

책 소개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의 방대한 저술목록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는 데 동의할 사람일 많을 것이다. 목민심서는 요즘 개념으로는 지방행정의 지침서에 해당된다. 이렇듯 다분히 실무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목민심서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독자들이게 대대로 전해지는 까닭은 저자 자신의 뼈저린 고뇌에서 우러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해법을 진정으로 강구한 것이다. 민을 중심에 둔 사고의 방향에서 정치제도의 개혁과 지방행정의 개선을 도모한다. 거기에는 다산이 고도로 독창적인 인간학이 개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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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줄거리)

〚제 1부〛부임 6조

1. 임명을 받음

- 다른 벼슬을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을 구해선 안 된다. 요즘 들어 무인의 신분으로 벼슬을 구걸하는 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자신의 직업을 갖기 위해 만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자리에 앉고자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또한 새 수령 맞이에 필요한 말의 사용료를 이미 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왕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노략질하는 것이니 그래선 안 된다.

 

2.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

-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을 얹은 말은 본래 있는 그대로 써야하며 새로 마련해선 안 된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이부자리와 베개, 솜옷 이외 책을 한 수레 싣고 간다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 될 것이다.

 

3. 조정에 하직하기

- 사헌부와 사간원의 자격심사인 서경이 끝나고 나면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드린다. 서경은 사헌부와 사간원이 관원을 2명씩 내어 거행한다. 서경이란 당사자의 허물을 살피는 건 물론이고 친가와 오가 그리고 처가의 4대조까지 살펴보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임금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경우에만 서경을 면제할 뿐이다. 전관은 국가를 위해 사람을 뽑아 썼으니 여기에 사사로운 은혜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관에게 두루 하직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아전과 하인이 맞이하러 오면 장중하고 화평하게 또 간결하고 과묵히 접대해야 마땅하다. 맞이하는 아전과 하인을 경솔하게 대해 체모를 손상해선 안 되며 잘난 체와 뽐내서도 안 된다. 오직 묵묵히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묘법이다.

 

4. 부임행차

- 부임하는 길에는 오직 엄하고 온화하며 과묵하기를, 마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한다.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일찍 쉬도록 한 다. 길 가는 중에 비록 몸을 굽히지 않는 아전이 있더라도 책망하지 말고 함구해야 한다. 또한 취임 전에는 백성들이 새 수령 행차에 수행하고 영접하는 수가 많아 경내에서 자면 백성들이 해를 입기에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5. 취임

- 취임에 날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비가 오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따로 날을 받을 필요 없는 이유는 따로 날을 받아도 사람들은 봉고파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로 떠나기도 한다. 날을 받아도 효과가 없으니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비가 올 때는 하인들과 아전들이 집 생각에 마음이 초조하다. 그때는 잠깐 쉬어 청명한 날씨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취임 후 관속들의 인사를 받은 다음은 말없이 혼자 단정히 앉아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오직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

 

6. 업무를 시작함

- 이튿날 새벽에 출근하여 정사에 임한다. 민간에 내리는 명령은 반드시 6전 36조를 참고하여 일일이 검사하고 분명히 안 뒤에 서명날인 하는 것이 옳다. 혹시 의심스러운 것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봐야 한다. 그냥 나뒀다가 아전들의 술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사족과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고질적인 폐단이 무엇인지 묻고 의견을 구할 것이다. 백성들이 후환이 두려워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애초에 수령이 부임하는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니 문서를 반드시 바치게 해야 한다. 여론을 수집하긴 쉬우나 개혁은 어려운 일이니 고칠만한 것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제2부〛율기 6조

1. 바른 몸가짐

- 일상생활을 절도 있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장중하게 하는 것이 예부터 내려오는 수령의 도이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를 하면 옷을 단정히 입고 띠를 두른 후 조용히 앉아서 정신을 함양한다. 제일 먼저 무슨 공문을 처리하고 다음은 무슨 명령을 내릴지 마음속으로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사욕을 끊어버리고 천리를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백성의 윗사람은 정직하고 말수가 적어야 한다. 왜냐하면 윗사람의 말은 문에서 문으로 고을에서 고을로 도에서 도로 퍼지기 때문이다. 또한 술을 하고 여색을 좋아하며 정사를 아전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큰 잘못이다.

 

2. 청렴한 마음

-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청렴에는 세등 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을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 필의 말로 조촐하게 가는 것이니 이것은 아주 청렴한 옛날의 관리이다. 여기서 명분이 바른 것을 조금 먹는 것은 조금 청렴한 옛날의 관리이며 최하는 청렴하지 않은 관리이다. 최하는 옛날 같으면 물에 끓여 죽이는 형벌을 받았을 것이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겨라.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수치스러운 일이다.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주고받은 것도 아침이면 드러나는 것이다.

 

3. 집안을 다스림

- 집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는 몇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수는 법대로 해야 하고 둘째 치장은 검소하게 하며 셋째 음식은 반드시 절약해야 하고 넷째 규문은 반드시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 청탁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 여섯째 물건을 사들이는 데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조목에 법도를 세우지 못하면 수령으로서의 정사를 가히 알 만 하다.

 

4. 청탁을 물리침

- 무릇 수령은 자기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을 관아에 끌어들여 만나선 안 된다. 관부 안은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부임 후 3개월 정도 백성을 탄압하고 간사한 행적이 없는 사람을 인사하는 정도는 괜찮다.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듭 단단히 단속하여 남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한다. 또한 조정의 고관이 사사로이 편지하여 청탁하는 것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조정의 고관이 공무를 연락하고자 했으면 공문으로 보냈을 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뜯어보지도 말아야 한다.

 

5. 씀씀이를 좋아함

- 수령은 의복과 음식을 검소한 것으로 법도로 삼아야 한다. 조금만 법도를 넘어도 씀씀이에 절도가 없어져 버린다. 의복은 성글고 검소한 것으로 입도록 힘써야 한다. 아침적년식사는 밥 한 그릇, 국한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 외 네 접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접시는 고기 한 접시, 마른 고기 한 접시, 절인 나물 한 접시, 젓갈 한 접시이니 이보다 더해선 안 된다. 요즘 관리들은 음식에 탐을 내는 데, 일에는 힘쓰지 않고 단지 음식만 탐을 내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함부로 낭비하면 재정이 딸리고 그러면 백성을 착취하게 된다.

 

6. 베풀기를 좋아함

-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연못에 물이 괴어 있음은 장차 흘러 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절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베풀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수령의 녹봉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관가에 재물을 빼내어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은 덕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 권문세가를 후하게 섬기지 말고 가난한 친구와 귀양살이하는 사람, 전란을 당하여 어수선하게 떠도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베풀어야 한다.

 

〚제3부〛봉공 6조

1. 교화를 펼침

-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하고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는 것’이 직분인데 오늘날에는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신하는 임금의 팔과 다리, 눈이 되어서 임금의 힘이 사방으로 퍼지려고 할 때 군수와 현령이 된 자들이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 법도를 지킴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신하 된 자는 책상 위에 대명률과 대전통편을 항상 놓아두고 펼쳐보아 그 조문과 사례를 갖추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고 소송을 판결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법에 금지된 조항을 어겨선 안 된다.

 

3. 예의 있는 교제

- 수레와 복장이 다르고 깃발 장식에 채색을 다르게 함은 그 분수를 나타낸 것이다. 하위직은 본분을 지켜 상위직을 섬겨야 한다. 또한 문관이라고 무관을 괄시해선 안되며 내가 세력이 크다고 약한 자를 교만하게 대해선 안 된다. 내가 잘났고 상대가 어리석다 하여 그를 우둔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 엄숙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온순하며 감히 예를 잃지 않아야 한다.

 

4. 보고서

-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는 아전들에게 맡기지 않고 꼼꼼히 생각해서 직접 써서 보내야 한다. 수령이 수고로움을 싫어하고 기피한다면 아전과 백성들께 폐를 입는 것이다. 녹봉이 하루에 만전인데 일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높은 지위만 오르면 대강만 파악하고 조그마한 일은 직접 하지 않으니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에 수령 스스로 공문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폐단을 보고하고, 어떤 것을 청구하며, 상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문서는 문장의 조리가 있어야 하며 성의가 간절하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5. 공물 바치기

-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자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너그럽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비록 수령이 엄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아전의 부정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넉넉한 백성부터 먼저 징수하여 아전이 횡령하는 일이 없게 한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내기 힘든 잡세와 잡물은 나라에 거절을 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6. 차출되는 일

- 상급관청에서 차출하면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사고나 병을 핑계로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다. 내가 사양하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원망하지 않겠는가? 차출되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제4부〛애민 6조

1. 노인 봉양

- 80세 이상인 노인에게는 섣달 그믐날 이틀 전에 쌀 한말과 고기 두 근을 보내드리고 90세 이상 노인에게는 고치 떡, 약과, 마른 꿩 같은 진귀한 반찬 두 접시를 더 보태 보내드린다. 노인들의 수는 적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기생을 끼고 하룻밤 지내는데 기꺼이 큰돈을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는 재물을 없애면서 원망을 사는 일이다. 대학에서와 같이 어른을 섬겨야 백성들도 우애를 일으킬 것이다.

 

2. 어린이를 보살핌

- 백성들이 가난하면(흉년이 나면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내버리듯 한다.) 자식을 낳아도 잘 거두지 못하니 백성들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길러서 우리 자녀들을 보전케 해야 한다.

 

3. 가난한 자를 구제함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

- 상을 당한 자는 요역을 감해주고 너무 가난하여 염하지 못하는 자는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를 지내게 해야 한다.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경우에는 매장하는 일을 곤궁한 백성을 돕는 일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비참한 일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도 주저하지 말고 베푸는 게 마땅하다.

 

5. 병자를 돌봄

- 불구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노역을 면제해야 한다. 곱사등, 불치병환자들은 의탁할 곳을 마련해 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유행병이 돌 경우 구호와 치료를 해주고 매장해 주는 사람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조정에 요청을 받아야 한다.

 

6. 재난을 구함

- 재해 뒤에는 백성을 쓰다듬고 편안히 모셔 살게 해야 하니 이 또한 수령의 어진 장사이다.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은 재난 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5부〛이전 6조

1. 아전 단속

- 아전을 단속하는 일의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고,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타이르고 감싸주며 가르치고 깨우치면 아전들 역시 사람의 성품을 타고난지라 바로 잡아지지 않을 자 없을 것이니, 먼저 위엄부터 베풀지 말아야 한다.

 

2. 관속들을 통솔함

- 관속들을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믿음뿐이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생겨나고 믿음은 성실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성실하면서 또한 청렴해야 뭇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3. 사람 쓰기

- 향소는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골라 이 직책을 맡겨야 한다. 좌수는 향청의 우두머리인데 진실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좌우별감은 좌수 다음 자리이니 마땅히 쓸 만한 사람을 골라 모든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점을 잘 살피면 실수하는 일이 적다.

 

4. 인재를 추천

- 인재를 추천하는 일은 수령의 임무이다. 비록 옛날과 지금의 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서에 밝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이나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는 데는 나라의 통상적인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선한 사람도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관내에 경서에 밝고 행실을 돈독히 닦는 선비가 있으면 마땅히 몸소 그를 방문하고 명절에 찾아가 예의를 닦아야 한다.

 

5. 물정을 살핌

- 수령은 우뚝 고립되어 있어서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속이려는 자들이다 눈에 사방을 밝히고 귀를 사방에 통하게 하는 것은 제왕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6. 고과제도

- 아전들의 일도 반드시 그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라고 백성들에게 권할 수 없다. 공과를 기록해 뒀다가 연말에 평가하여 상을 주면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제6부〛호전 6조

1. 전정

-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것은 전정중의 큰 일이다. 묵정밭과 고의로 조세대상에서 수락시킨 땅을 조사하여 별일 없기만 도모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다시 측량하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모두 옛 양안에 따르고 아주 심한 것은 바로잡아 원래의 액수를 채워야 한다. 양전의 기본은 아래로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오직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 먼저 적임자를 얻은 후에라야 의논할 수 있다.

 

2. 세법

- 전제가 이미 그러하니 세법도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에서 손실을 보고 황두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1년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서원이 들에 작황을 조사하러 나갈 때에는 직접 불러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도 주기도 해 지성스럽고 간결하게 감동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급 관청에는 마땅히 실제의 숫자대로 재결을 보고해야 하고 혹시 삭감을 당할 것 같으며 스스로 허물을 지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비록 백성들이 바치는 기일을 어겨도 아전을 풀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호랑이를 양 우리에 풀어놓는 것과 같으니 결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3. 환곡의 장부

- 환곡은 사창이 변한 것으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기에 거둬들이는 조적도 아니면서 백성의 뼈를 깎는 병폐가 되었으니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쳤다. 수령이 출납 숫자와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과 창고에 남아있는 것의 실제만이라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의 횡포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4. 호적

- 호적이 문란해져 전혀 기강이 없으니 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균평하게 할 수 없다. 수십 년 이래 수령된 자가 일을 전혀 돌보지 않아 아전의 횡포와 농간이 끝간데를 모르게 되었는데 호적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하다.

 

5. 부역을 공평하게 함

- 부역을 공평하게 하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가운데 긴요한 일이다. 무릇 공평하지 못한 부역은 징수해서는 안 되니 저울 한 눈금만큼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라고 할 수 없다.

 

6. 농사 권장

-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책무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세를 덜어주고 가볍게 함으로써 그 근본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토지가 개간되고 넓혀진다. 농사는 식생활을 근본이고 양잠은 의생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것은 수령의 중요한 의무이다.

 

〚제7부〛예전 6조

1. 제사

- 제사는 수령이 몸소 행하되, 경건하고 지성스럽게 목욕 재계하여 많은 선비들의 선도가 되어야 한다.

 

2. 손님접대

- 손님을 접대하는데 여러 물품이 너무 후하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요 너무 박하면 환대하는 끗을 잃는 것이다. 선왕은 이것을 위해 절도에 맞게 예를 만들어 후한 경우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고 박한 경우라도 줄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예를 만드는 근본은 소급해보지 않을 수 없다.

 

3. 백성을 가르침

-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일 따름이다. 전산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부세와 요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는 것도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형벌을 밝히고 법규를 갖추는 것도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모든 정사가 정비돼 있지 않아서 가르칠 겨를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백대에 이르도록 선치가 없었던 것이다.

 

4. 교육을 진흥시킴

- 배움이란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다. 스승이 있어야 배움이 있는 것이니 학덕이 높은 사람을 초빙하여 선생으로 삼은 다음에야 학규를 논의할 수 있다. 단아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서 모범으로 삼고 예로써 대우하여 염치를 길러야 한다.

 

5. 신분 구별

- 요컨대 천한 자가 귀한 자를 능멸하는 것도 수령이 걱정할 바이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해는 것도 수령이 걱정할 바이다. 잘 요량해서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니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윗사람이 실수가 없으면 아랫사람이 먼저 잘못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선비의 행실로 거듭거듭 타일러서 부끄러움을 알게 한 뒤에 귀한 자를 능멸한 죄를 통쾌하게 다스리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6. 과거 공부를 힘쓰도록 함

- 집에서 과거공부를 하는 것을 순제라 고하고 시험장에 나가 실력을 겨루는 것을 백일장이라고 한다. 한데 요즘은 시험 채점을 아무 곳에서나 하고 합격결과를 날조하며 흙덩이와 돌멩이로 세상 난리가 나니 조용한 세상에 어지러움을 불러일으킨다.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아이는 따로 가려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참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 조금이나마 성취할 가망은 어릴 때 있는 것이다.

 

〚제8부〛병전 6조

1. 병역의무자 선정

- 병역 의무자를 군안에 올려 군포를 거두는 방법은 폐단이 크고 넓어 백성들의 뼈를 깎는 병이 되었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두 죽어갈 것이다. 또한 족보를 위조하고 직첩을 협잡으로 사서 군역의 의무를 면하려는 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2. 군사훈련

-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군사 준비의 중요한 일로 ‘수비와 공격의 자세’를 반복하여 익히는 갓과 ‘깃발의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군중에서의 수탈은 군율이 지엄하니 사사로이 연습할 때나 공적으로 훈련할 때 이 폐단을 살펴야 한다.

 

3. 병기수선

- 병기를 닦는 건 수령의 의무이다. 군현에는 모두 군기고가 있고 그 안에는 활, 화살, 창과 칼, 조총, 화약과 연한, 깃발, 갑옷, 활집과 화살 통, 구리 솥, 장막 등이 소장되어 있다. 파손된 건 없는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수령의 의무이다.

 

4. 무예권장

- 우리나라는 본디 풍속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워 무예를 즐기지 않는데, 이제는 무예를 권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 변란에 대응하는 법

- 예측할 수 없는 변고에 대하여 그 대응방법은 미리 강구해야 한다. 변란이 있으며 놀라 동요하지 말고 조용히 생각하여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6. 외침을 막아내기

- 외침의 환난을 당하면 지방을 맡은 신하는 의당 경내를 지켜야 할 것이니 방어의 책임은 도성을 지키는 장수와 마찬가지이다.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경내를 지나가도록 하는 것은 임금을 저버리는 것이니 옳지 않고 추격해야 한다. 전란의 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백성을 잘 보살펴 물자를 비축하고 농사를 권장해서 군수를 풍족하게 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직분이다.

 

〚제9부〛형전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

-송사를 심리하는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 참되게 하는 데 있다. 송사의 심리를 잘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니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사송을 줄이고자 하면 심리가 세밀해 반드시 더뎌지게 마련이다. 이는 한번 심리한 후에는 그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상은 천천히 고하게 하여 파악하고 명확하게 판결해야 한다.

 

2. 형사사건의 판결

-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밝게 살피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뢰라고 하는데 이는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말고 법에 따라 반좌율을 적용해야 한다.

 

3. 형벌을 신중하게 씀

- 형벌은 백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말단의 방법이다. 수령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법을 엄정하게 받들면 백성을 죄를 범하지 않게 되니 형벌을 없애도 좋을 것이다.

 

4. 죄수를 불쌍히 여김

- 옥은 이승의 지옥이니 수인의 고통은 어진 사람들이 마땅히 살펴야 한다. 유배당한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 와 있으니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다.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머물게 하는 것이 수령의 책임이다.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

- 장터에서 술주정하며 장사하는 물품을 약탈하거나 거리에서 술주정을 하며 나이 많은 어른에게 욕하는 일을 금한다.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

 

6.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

- 도적이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위에서 위의 를 바르게 가지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며 아래에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제10부〛공전 6조

1. 산림

- 나라에서 사용하게 위해 나무의 벌채를 금한 봉산에서 기르는 소나무는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그것을 지켜야 하고 농간하는 적폐가 있으면 마땅히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2. 수리사업

- 수리사업은 농사의 근본이라 수리에 관한 행정은 성왕도 중히 여겨졌다. 냇물이 고을을 진가면 지나가면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들여 관개를 하고 더불어 공전을 일구어 백성의 요역을 덜어주는 것이 정사를 잘하는 것이다.

 

3. 관아건물 수리

- 관아의 건물이 기울어지고 무너져 위로 비가 새고 옆으로 바람이 들이 지는데,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 또한 수령의 큰 허물이다. 재목을 모으고 공장을 모집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헤아림이 있어야 하니 폐 딴이 생길 소지를 미리 막고 노력과 비용을 절약을 생각해야 한다.

 

4. 성의 수축과 보수

- 성을 수축하고 호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수령의 직분이다. 병란이 일어나고 적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을 경우에는 마땅히 지세를 헤아리고 민정에 순응해야 한다. 평상시에 성곽을 수축하여 여행자의 관광이 되게 하는 경우는 마땅히 종래의 것을 따르고 석재로 보수해야 한다.

 

5. 도로

- 도로를 잘 닦아 여행자가 그 도로로 다니기를 원하는 것도 훌륭한 수령의 정사이니 교량은 사람을 건너게 하는 시설이니 날씨가 추워지면 마땅히 즉시 설치해야 한다.

 

6. 공작

- 번거롭게 물품을 제작하고 재간 있는 기술이나 솜씨를 다 모으는 것은 탐욕이 두드러진 것이다. 비록 온갖 장인이 다 있어도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것이 청렴한 선비의 관부이다. 설령 제작하는 일을 벌이더라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속마음이 그릇까지 미치게 해선 안 된다. 농기구를 만들어 백성들의 농사를 권장하고 직물 짜는 기계를 만들어 부녀자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수령의 직무이다. 마지막으로 전거를 만들어 농사를 권장하고 병선을 만들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수령의 직무이다.

 

〚제11부〛진황 6조

1. 구휼물자 준비

- 영조는 흉년일 때 걸식자 100여 명을 불러 죽을 먹이면서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친히 맛보았다. 임금은 스스로 존귀한데도 스스로 책하여 이같이 음식을 줄였는데 하물며 감사나 수령이 편안히 즐기며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밥은 잡곡을 쓰고 반찬은 두 접시에 그쳐서 거기서 남는 것을 백성을 구휼하는데 보태야 한다.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 우리나라 권분법은 백성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닌 관아에 바치는 것이므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 부자들에게 스스로 베풀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부계획

- 명나라 임희원의『황정총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구황에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사람을 얻는 것과 호구조사이다. 또 세 가지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극심한 빈민에게 쌀을 주는 것이요, 다음으로 극심한 빈민에게는 쌀을 꿔주는 것이요, 조금 가난한 백성에게는 관곡을 꿔주는 것이니라, 또 여섯 가지 급한 일이 있으니 다 죽게 된 빈민에게는 급히 죽을 먹이는 것이요, 병든 빈민에게는 약을 주는 것이요, 죽다가 소생한 빈민에게는 끓인 물을 주는 것이요, 이미 죽인 빈민에게는 급히 묻어주는 것이요, 버려진 어린이에게는 급히 거두어 길러주는 것이요, 옥에 갇힌 죄수는 너그럽게 보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조목들은 요긴하고 절실하여 사정에 들어맞으니 이것을 써두고 아침저녁으로 살펴야 한다.

 

4. 시행방법

- 수령은 일찍 일어나 패전에 나아가 배례하고 나서 진장에 나가 죽을 쑤어 먹이고 쌀을 지급해야 한다. 유리걸식하는 자는 천하의 가난한 백성으로 호소할 데가 없다. 어진 수령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 백성들의 식용에 보탬이 될 만한 구황식물은 좋은 품종을 골라 향교의 유생들로 하여금 몇 가지를 채취해 널리 전파시키도록 한다. 흉년에는 도적을 없애는 정사에 힘쓰고 소홀히 해선 안 되지만 실정을 알게 되면 불쌍해서 죽이지 못할 것이다.

 

6. 마무리

- 잔치는 큰일을 끝내고 나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지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니 한잔 술과 한 접시 고기로 수고한 여러 사람을 대접할 따름이다. 큰 흉년 뒤에 백성들의 기력이 없는 것은 큰 병을 치르고 나서 원기가 회복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도와주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제12부〛해관 6조

 

1. 임무교대

- 수령직은 반드시 교체가 있기 마련이다. 교체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연연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할 것이다. 왜냐하면 옛사람들은 벼슬을 헌신짝 버리곤 했었다. 벼슬을 잃고 슬퍼한다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2. 돌아가는 행장

- 맑은 선비의 돌아갈 때의 행장은 모든 것을 벗어던진 듯 조촐하여 낡은 수레와 야윈 말인데도 그 산뜻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

 

3. 수령을 유임하도록 하는 청원

- 수령이 떠나는 것을 매우 애석히 여겨 길을 막고 유임을 원하는 일은 역사책에 그 광휘가 전해져 후세에 빛나는 것이니 이는 겉시늉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애모하고 그 명성과 치적이 뛰어나서 한 고을에 재임하게 된다면 이 역시 역사책에 남는 광영이다.

 

4. 수령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청원

- 수령이 형식적인 법규에 걸린 것을 백성들이 슬프게 어겨 임금에게 호소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풍속이었다.

 

5. 수령의 재임 중 사망

- 재임 중에 죽으매 고결한 인품이 더욱 빛나서 아전과 백성이 애도하여 상여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것이 어진 수령의 뜻있는 죽음이다. 병들어 누워 위독하게 되면 마땅히 곧 거처를 옮길 것이요, 정당에서 운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6. 훌륭한 수령은 떠난 후에도 사랑이 남는다.

- 죽은 뒤에 사모하여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면 그 수령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돌에 새겨 덕을 칭송하여 오래도록 보여주자는 것이 이른바 선정비이다. 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목비를 세워 선정을 기리는 경우 칭송하는 것도 있고 아첨하는 것도 있으니 세우는 대로 즉시 철거하고 곧 엄중히 금해서 치욕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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