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Tok/에너지·정유·화학

석유 수입 부과금, 판매부과금 개요 및 징수 기준

EnerTravel 2024. 8.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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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은 '석유 수입 부과금, 판매부과금 개요 및 징수 기준'입니다.

 

석유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전 발행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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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유류세 환급, 석유 속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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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개요 

- 부과금 법적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37조 

-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 용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

- 부과금 징수/납부 대상자 

: 석유(LNG 포함)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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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 기준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리터 ('06년.2월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리터, 단 유화연료유는 11원/리터

- LNG : 발전용 3.8원/kg, 발전용 외 24.242원/kg

 

: 직수출 혹은 수출용 원료로 사용시 부과금은 환급 가능

 

 석유 판매부과금 징수 기준  

- 부탄 : 62.283원/kg('05년 7월부터)

- 고급휘발유 : 36원/리터('00년 7월부터)

 

고급휘발유는 주유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일반 휘발유보다 120원 정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고옥탄가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 제조되는 추가 제품원가 이외에 부가세포함 40원/리터는 세금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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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실적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 징수 금액 기준 1.8조에 달했던 수입부과금 징수실적은 석유발전의 폐지, LNG 발전효율증대로 점차 감소하여 '22년 기준 1조 수준으로 세입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석유 수입 부과금, 판매부과금 개요 및 징수 기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보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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