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Tok/에너지·정유·화학

유류세 환원, 유류세 환급, 석유 속 세금 이야기

EnerTravel 2024. 6.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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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석유산업 정책 및 사업환경'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EnergyTok은 '유류세 환원, 유류세 환급, 석유 속 세금 이야기'입니다.

2024.05.26 - [EnergyTok/에너지·정유·화학] - 정유사 사업환경 : 국내외 석유사업 정책, 제도 변화

 

정유사 사업환경 : 국내외 석유사업 정책, 제도 변화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EnergyTok은 '정유사 사업환경 : 국내외 석유사업 정책, 제도 변화'입니다.아래 이전 발행 글 링크를 먼저 구독하심을 권해드립니다.2024.05.26 - [EnergyTo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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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석유 속 제세부과금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의 종류는 관세를 포함하여 무려 8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고물가시대에 국민 생활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통상적으로 정부가 석유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약 20조 원으로, 이는 국세 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석유 비중은 약 38%에 불과하지만,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이 약 90%로 크게 높은 반면 전기(7.1%)와 지역난방/열(3.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 국민들의 석유제품 소비를 통한 간접세 납부는 국가 제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석유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역사적으로 19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석유는 1950년 다른 사치성 물품과 함께 물품세가 과세되었으나, 1961년부터 물품세법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석유류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석유에 대한 세금은 주로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변천을 거듭하였습니다. 세율인상과 새로운 세목 신설, 그리고 목적세 도입 등으로 석유류에 대한 세금은 하방경직의 추세를 유지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 연료 간의 상대가격비를 고려한 에너지세제개편이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석유수입 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세금과는 별도로 석유제품의 수입 시 부과되는 수입 부과금, 판매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1)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리터당 16원
   - 석유대체연료 : 리터당 16원
단, 유화연료유는 리터당 11원(2006년 2월 7일부터 부과),
천연역청유는 리터당 11원(2009년 1월 1일부터 부과)
2)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원(2000년 7월 29일부터 부과)
   - 부탄 : 톤당 62,283원(2005년 7월 8일부터 부과)

 

  휘발유, 경유 가격 속 세금, 비용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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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석유세 부과/개편/개정 과정 

-'77년,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도입
-'94년, 휘발유,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세로 전환하여 - -'03년까지 운영시작 및 '07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세 목적에 추가
-'96년 1월부터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교통세) 과세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적용하여 리터당 정액의 세금을 부과
-'96년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하여 교육세(특소세 또는 교통세의 15%)를 신설.'00년 1월, 휘발유, 경유에 대하여 지방주행세(교통세의 3.2%) 신설

-'01년 7월에는 B-C유가 과세 대상에 추가
-'08년 1월, 석유류(등유, B-C,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에너지 세제 개편 

① 1차 에너지 세제 개편
'96년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육세를 신설하였고, IMF 기간 중에 교통세•교육세를 대폭 인상함으로 인해 유종별 상대가격비율 차이에 따른 제품별 소비의 왜곡을 초래되었는데요. 특히 수송용 연료 중 휘발유에서 LPG(부탄)로의 소비 이전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LPG 차량의 급속한 증가는 에너지 수급상 애로와 세수 감소,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4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공동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는 수송용 유류의 세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유, LPG(부탄)의 세금을 인상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수송용 유류 간 상대 가격비가 2006년 7월 이후에는 휘발유를 100으로 하였을 때 경유는 75, LPG는 60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등유에 대하여도 경유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며, 산업용 유류인 B-C유는 환경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하여 유가 인상분의 일부분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승용 LPG차량 허용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세율 인상분 전액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②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행 중인 2003년에 경유 승용차 허용이라는 새로운 정책변수가 등장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경유 승용차의 보급으로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 우려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정부는 2004년 12월 수송용 유류의 상대 가격비율을 재조정하여 경유세율은 올리고 LPG 세율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석유제품별 세금구조

 

이상 '유류세 환원, 유류세 환급, 석유 속 세금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석유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6.02 - [EnergyTok/에너지·정유·화학] - 석유 가격 결정방식,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비싼편일까?

 

석유 가격 결정방식,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비싼편일까?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 EnergyTok은 '석유 가격 결정방식,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비싼 편일까?'입니다.아래 이전 발행 글 링크를 먼저 구독하심을 권해드립니다.2024.05.22 - [EnergyTok/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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