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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EnerTravel 2023. 9.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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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BookTok은『사회계약론』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글입니다.

 

 

작가 소개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생하였다.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가 루소를 낳고 얼마되지 않아 죽자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다. 10세 때는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 숙부에게 맡겨졌으며, 공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소년기를 보냈다. 16세 때 제네바를 떠나 청년기를 방랑생활로 보냈는데, 이 기간에 바랑 남작부인을 만나 모자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이 기묘하게 뒤섞인 것 같은 관계를 맺고, 집사로 일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소설가이며, 작품은《신 엘로이즈》,《에밀》,《고백록》등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자유민권 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책소개

 

『에밀』과 함께 루소의 대표적인 두 저작에 속한다. 『에밀』에는 소설형식으로 그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으나, 이 책은 논문형식으로 그의 사회철학을 담고 있다.

 

루소에 의하면, 국가사회는 일반의지에 바탕을 둔 사회계약의 결과다. 일반의지란 시민 일반의 의지로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시민들 공통의 의지를 말한다. 이 의지가 사회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권의 기초이자 법과 정부의 출처이다. 일반의지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기초들 둔 시민주권 역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 명시화되는데,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국가는 직접민주제 국가이다. 사회계약은 주권자인 시민들 상호간의 약속일뿐, 국가에 대한 국민의 무조건적 복종을 뜻하지 않는다.

 

 

시대적 배경

 

17,18세기는 이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불합리를 제거하고 세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간의 무지와 몽매를 계몽하려던 사상 운동인 계몽주의 운동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이다.

유럽을 휩쓸었던 이 운동은 르네상스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사회적, 사상적 변화에 기초하는데, 영국에서의 자연과학적 경험주의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인식론적 합리주의가 이 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이룬다. 이후 18세기 초 독일에 유입되어 칸트에 의해 계몽주의 사상이 완성된다.

이 계몽주의와 계시종교 사이에는 처음부터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영국의 계몽주의는 이신론적 성향을 지녔고(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현재적 섭리는 불인정함), 또 로크의 이론을 좇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자유권을 강조했다. 이것은 미국은 물론 현대의 모든 헌법 특히 기본법의 뿌리가 된다. 이에 비해 프랑스 계몽주의는 급진적인 성향을 지녔는데 '이성과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라는 기치 아래 기독교를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와 타파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상은 18세기 프랑스 사상의 자유를 이루어 마침내 프랑스 대혁명의 원리를 제공하였다.

 

내용 요약

 

1부 

1장 - 1부의 주제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들보다 더한 노예다.

어떤 인민이 복종을 강요받아 복종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그러나 인민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난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인민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는데 사용된 법과 똑같은 법으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인민이 그것을 되찾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거나 그것을 빼앗아 간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신성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것이다.

 

2장 - 최초의 사회

모든 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적인 사회는 가족이다. 자녀는 자기 보존을 위해 부모를 필요로하는 동안에만 부모에게 결속 되어있다. 이 필요가 없어지는 즉시 자연적 유대는 와해되고, 그들이 결합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이제 의지적인 결합이다. 즉 가족 자체도 계약에 의해 유지된다.

가족은 정치사회의 최초 모델이다. 지배자를 부모, 인민을 자식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다. 다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양육을 하고, 지배자는 인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기쁨으로 통치한다는 점이 다르다.

 

3장 - 최강자의 권리

최강자라고 해도 언제나 지배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않다. 힘은 물리적인 능력이다. 힘에 행사는 도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힘에 굴복하는 것은 의지가 아닌 필요에 따른 행위이다.

먼저 있던 힘보다 강한 힘은 먼저 있던 힘의 권리를 승계한다. 그러나 힘이 없어지는 동시에 사라지는 권리란 무엇인가. 만약 힘에 의해 복종해야 한다면 의무에 의해 복종할 필요는 없다. 만약 복종을 강요받지 않으면 복종할 의무도 없다.

힘이 권리를 만들지는 못하며, 오직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정당하지 않은 힘에 복종해야할 의무는 없다.

 

4장 - 노예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정당한 권력의 기초는 계약이다.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양도해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전체 인민이 자유를 양도해 왕의 신민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자신을 타인의 노예로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존을 위해 자기를 파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 스스로를 왕에게 팔 이유는 없다. 왕은 신민에게 양식을 제공하기는커녕 신민에게서 자신의 생필품을 얻으며, 심지어 왕이 검소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전제군주가 신민에게 사회적 평안을 보장해준다고 치자. 하지만 전제군주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전쟁을 벌이거나 그가 신민에게 가하는 학대가, 전제군주가 없을 때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신민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감옥에서도 평온하게 생활한다.

설령 모든 사람이 자신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해도, 자기 자녀를 양도할 수는 없다. 자녀의 자유는 자녀 자신에게 속한 것이며, 자녀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부모라고 해도 그 자유를 처분할 권리는 없다.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지위, 곧 사람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도 불가능하다.

 

사람을 노예화할 권리에 대한 다른 기원을 전쟁에서 끌어낸다면, 승자는 패자를 죽일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패자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은 양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더욱 정당하다.

그러나 ‘패자를 죽일 권리’는 전쟁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적이 아니고,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다. 전쟁에서 개인들은 우발적으로 적이 되고, 사람으로서가 아닌 자국의 방어자로서 적이 된다. 전쟁의 목적은 적국의 파괴에 있으므로 적국의 방어자들이 무장하고 있다면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은 병사가 아닌 개인을 돌아오는 것이므로 누구도 그를 죽일 권리를 갖지 못한다.

승자는 적을 노예로 만들 수 없을 때에만 죽일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적을 노예로 만들 권리는 적을 죽일 권리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적으로 하여금 자유를 대가로 생명을 사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이다. 또 이 계약은 전쟁상태를 전제로 한다.

 

5장 - 언제나 최초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다수를 복종시키는 것과 사회를 통치하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예속 되어있어도 단지 한 명의 주인과 다수의 노예가 있을 뿐, 지도자와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주인의 이익은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일 뿐이고, 주인이 죽으면 그 집합체는 흩어진다.

앞서 이루어진 약속이 전혀 없다면 (다수결의 법칙을 따라)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다수결의 법칙도 그 자체로 이미 확립된 약속이며, 적어도 한번은 (다수결의 법칙을 따른다는) 만장일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6장 - 사회계약

자연 상태에서 사람의 자기보존을 해치는 위협이 개인의 자기보존 능력보다 강한 상황을 가정한다. 그때의 자연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생존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사람은 기존의 힘을 결합시켜 한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협을 능가할 수 있는 자기보존 능력의 총량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힘의 총량은 다수의 협력으로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각 사람의 힘과 자유는 자기 보존의 기본 수단이니,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그 힘을 사용할 방법은 무엇인가?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서술 할 수 있다.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쏟는 결사 형태, 이를 통해서 각자가 전체와 결합돼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결사형태를 발견하라.’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회계약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이 계약의 조항들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전체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각자가 모두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는 것이다. 구성원 누구나 자시가 남에게 양도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남에 대해서 획득하게 되므로, 각자는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등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킬 더 큰 힘을 얻는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으로 일반의지의 최고 지휘 아래 두며, 우리는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 각 성원을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결사 행위는 각 계약 당사자의 개인적 인격 대신에 정신적 집합체를 창출한다. 이

단체는 의회 의원의 수만큼의 인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7장 - 주권자

이런 형식을 통해 결사 행위에는 공적 구성원과 사적 개인 사이의 쌍무 계약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다른 개인들과 관계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산 성원으로서 주권자와 관계를 이룸) 인민이라는 집합체를 위한 기본법은 사회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사회계약을 전적으로 하는 정치체나 주권자는 자신의 일부를 다른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최초의 행위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해를 입힐 수 없고, 구성원 자신도 모든 이득의 결합을 추구해야 한다. 주권자는 개인의 이익에 상반되는 어떤 이익도 갖을 수 없으므로 주권자의 권력에 대해 신민들은 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

개인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기부와 같은 공동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단체가 강제로 복종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한다. 이는 사회적 약속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된다.

 

8장 - 사회상태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의 이행은 사람의 행위에서 도덕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성향을 따르기 전에 이성을 먼저 고려해야 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회상태에서 자연으로부터 받은 여러 장점을 상실하지만 생각과 감성이 발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회계약으로 잃는 것은 무제한의 권리지만 얻는 것은 사회적 자유이다.

 

9장 - 토지에 대한 권리

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 구성원들의 모든 재산을 지배한다. 그러나 국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최초 점유자의 권리를 지닐 뿐이다.

최초 점유자의 권리는 소유권의 확립 이후에만 진정한 권리가 된다. 자기 몫이 정해지면 공동의 재산에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한다. 이는 최초 점유자의 권리가 모든 사회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이유이다.

양도는 공동체가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재산 보유를 소유권으로 바꾼다. 따라서 소유자는 공적 재산의 수탁자로서 소유자의 권리를 모든 성원에게 존중받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

토지의 획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자기 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가 모든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에 항상 종속된다. 이는 사회적 유대의 결속력 약화를 막고 주권 행사의 힘을 강화시킬 것이다.

 

2부

1장 -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국가의 힘을 공동선이라는 국가 수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사회 결속을 이루는 것은 서로 다른 이익들 속에 있는 공동이익이다. 사회는 공동의 이익을 토대로 하여 통치되어야 한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므로 절대 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 존재에 불과한 주권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개별의지가 일반의지와 일치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일치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별의지는 차등화되지만 일반의지는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지배자가 생기는 순간 주권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체는 파괴된다.

 

2장 -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분할할 수 없다. 의지는 일반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상가들은 원리상 주권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의 대상에 따라 주권을 분할한다. 이러한 오류는 주권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권의 발현에 불과한 것을 주권의 일부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다.

주권의 일부로 여겨지는 권리들은 실제로 모두 주권에 종속되어 있고, 이런 권리들을 집행하기만 하는 최고 의지를 언제나 전제로 한다.

 

3장 -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대체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공동이익만을 고려하는 반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고려하는 개별의지들의 총합이다. 그러나 개별의지들에서 서로의 넘치거나 부족한 의지들을 빼면 일반의지가 남는다.

인민이 상황을 잘 알고 심의할 경우, 언제나 바람직한 일반의지가 도출된다. 그러나 큰 결사체에 해를 끼치는 분파와 부분적인 결사체가 형성될 경우, 결사체들 각각의 의지는 구성원에게는 일반의지가 되지만 국가에는 개별의지가 된다. 이런 결사체들 가운데 하나가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결사체들을 압도하게 되면, 일반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의지가 올바르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 어떤 부분적인 사회도 존재하지 않고 시민 각자가 소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4장 - 주권의 한계

사회계약은 정치체에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 일반의지에 따라 인도되는 권력이 바로 주권이다. 그러나 공적 인격 외에 그것을 구성하는 사적 개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의 생명과 자유는 본래 공적 인격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를 구분하고, 시민이 신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자연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은 자신이 국가에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주권자가 요구하는 즉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자 측에서는 공동체에 필요 없는 어떤 속박도 신민들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일반의지가 언제나 옳고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각자의 행복을 원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은 권리의 평등과 자신에 대한 애착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의지가 일반의지를 대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의지도 개별적인 대상을 갖게 되면 본질이 바뀌므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사회계약은 시민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며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평등을 확립한다는 점이다. 주권 행위란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집단과 구성원 각자 사이의 계약이다. 주권은 일반적 계약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넘어설 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자기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처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사회계약으로 인해 진정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나아지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필요할 경우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자신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위험 전부 대신 일부만을 무릅쓴다면 조국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5장 - 생명을 처분할 권리

개인은 자기 보존을 위해 생명을 건 모험을 할 수 있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보존을 목적으로 삼는다. 목적을 달성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수단 역시 필요한데 이것에는 위험과 약간의 인명 피해도 따를 수 있다. 군주가 시민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면 그는 그래야만 한다. 시민은 자신의 생명이 자연이 베푼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조건부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인은 사회계약을 깨뜨렸으므로 추방하거나 공공의 적으로서 국가에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범죄인의 처벌이 개별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벌이 자주 집행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나태함의 징표이다.

 

6장 -

올바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정의의 법을 지키는 반면 올바른 사람을 상대로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의 법은 악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손해를 입힐 뿐이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결합시키고 정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약속과 법이 필요하다.

법의 대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집단으로서의 신민을 고려하지만 개인으로서의 한 사람의 개별적인 행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시민들을 여러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 속하는 권리를 정할 수 있지만, 특정인을 그 계층에 지명할 수 없다.

법은 의지와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한 것이므로 우리는 누구든 어떤 사람이 독단적으로 내리는 명령은 절대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루소에 따르면 정부 형태가 어떻든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적 연합의 조건이다. 법에 복종하는 인민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지만, 일반의지를 이끄는 판단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은 공익을 알되 그것을 거부하지만, 공중은 공익을 원하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양쪽 모두에게 지도가 필요하다.

 

7장 - 입법가

사람들에게 법을 제정해주려면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군주와 입법가가 있을 때, 군주는 입법가가 제시할 모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입법가는 기계를 발명하는 기계설계사이고, 군주는 그것을 조립해 작동시키는 직공이다. 사회가 태동할 때는 공화국의 지도자들이 제도를 만들어내지만, 이후에는 그 제도가 공화국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낸다.

입법가는 사람이 본래 갖고 있던 힘을 빼앗는 대신에 그 사람에게 생소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힘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완전해질수록 개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며, 집단 전체를 통해 획득한 힘이 개인 힘의 총량과 같거나 넘어서게 되면 법제가 도달 가능한 완벽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집단의 힘 ≥ (개인+개인+개인+...+개인) <-법제의 완벽한 지점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법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면, 법을 지배하는 자도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관습적으로 외국인에게 자국 법의 제정을 의뢰했다.

입법가는 힘도 논리도 아닌 또 다른 질서의 권위에 호소한다. 예로부터 국가의 수립자들은 하늘을 개입시켰다. 인민이 자연의 법에 복종하는 것처럼 국가의 법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시적인 유대를 형성할 뿐이며, 지혜만이 그 유대를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가 태동하는 시기에는 종교가 정치의 도구로 사양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8장 - 인민(1)

지혜로운 입법가는 훌륭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앞서 법이 적용되는 인민이 그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일찍이 뛰어난 법을 감당하지 못한 민족이 수없이 많았다. 인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년기에만 유순할 뿐 노쇠할수록 완고해진다. 물론 국가의 존속에 격동의 시기가 있어 젊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드물고 예외적인 것이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민족에게도 청년기 혹은 성숙기가 있는 만큼, 이 시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민족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고, 그 시기를 앞당긴다면 일을 망치게 된다.

 

9장 - 인민(2)

국가의 최선의 조직도 제대로 통치하기에 너무 크거나 저절로 유지되기에 너무 작지 않도록 국가의 크기에 한계를 둘 수 있다. 모든 정치체에는 초과할 수 없는 힘의 최대치가 있는데, 정치체가 커짐에 따라 그 힘이 오히려 줄어드는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결속이 확장되면 될수록 그 결속이 점점 더 약화된다.

한편, 국가는 견고함과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확고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약자는 순식간에 잡아먹힐 위험이 있으며, 다른 모든 인민과 일종의 균형 상태를 확립해 모든 인민에 대한 압력을 거의 같게 만들지 않고는 어느 인민도 스스로를 보존하기 힘들다.

 

10장 - 인민(3)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토지다. 그 균형은 주민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토지가 있고, 토지가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주민 수가 있는데 존재한다.

하나의 인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민이 풍요와 평화를 누려야만 한다. 이는 다른 어느 조건도 대체할 수 없지만,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쓸모없어지는 조건이다.

입법에 적법한 인민에는 이미 출신과 이해관계 혹은 관습의 일치로 일정 부분 결합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법의 참된 멍에를 지지 않은 인민이나 관습이나 미신에 깊이 빠지지 않은 인민 등이 있다.

 

11장 - 다양한 입법 체계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최고선은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가 목표인 것은 모든 개인적 의존이 국가라는 단체에서 그만큼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며, 평등이 목표인 것은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각국에서 거주민의 성격과 지역 상황에 따른 관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에 기초해 각 인민에게 아마도 그 자체로서 최선의 제도가 아니라 그것이 쓰일 국가를 위한 최선의 제도에 관한 특별한 체계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국가의 구성이 확고해지고 지속성을 띠게 되는 것은 법이 자연적 관계를 보장하고 동반하며 교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가가 목적을 잘못 생각해 사물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원칙과 다른 원칙을 채택하면 법은 조금씩 힘이 약해지고 구성에 있어서 변질될 것이며, 국가는 계속되는 동요로 결국 파괴되거나 변화될 것이고 대적할 수 없는 자연이 지배권을 탈환하게 될 것이다.

 

12장 - 법의 분류

전체를 조직하거나 공동체에 가능한 한 최선의 형태를 부여하려면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조직체 전체가 스스로에게 하는 작용인 전체와 전체의 관계 혹은 주권자와 국가의 관계에 있다. 두 번째 관계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 혹은 구성원들과 전체 조직체의 관계이다. 인간과 법 사이에서의 세 번째 유형의 관계로 불복종과 형벌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법 중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유형의 법은 풍속과 관습 그리고 여론에 관한 것이다.

 

 

3부

정부라는 말의 명확한 정의

 

1장 - 정부 총론

자유로운 행위는 두 가지 원인이 결합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정신적 원인(그 행위를 결심하는 의지)이고 하나는 신체적 원인(그 행위를 실천하는 힘)이다. 정치체도 마찬가지로 힘은 행정권이라 불리고 의지는 입법권이라 불리며 구분된다.

공적 힘은 일반의지의 지시대로 그 힘을 결합해 작동시킬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는 시민과 주권자 사이의 상호 소통을 위해 설립되어 법 집행 및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유지를 책임지는 매개체다.

루소는 행정권의 합법적인 행사를 정부 혹은 최고 행정 기관이라 하며, 그 행정을 책임진 사람이나 단체를 군주 혹은 행정관이라고 한다.

 

개별의지가 일반의지를 덜 따를수록, 즉 풍속이 법을 덜 따를수록 억제하는 힘이 더 커져야 한다. 따라서 훌륭한 저부가 되려면 인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도 상대적으로 더 강해져야한다.

국가가 인민을 억제할 힘을 더 많이 가질수록 주권자 역시 정부를 억제할 힘을 더 많이 가져야한다.

 

만약 군주가 주권자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사적 의지를 갖고 공적 힘의 일부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해 두 개의 주권자, 법적인 주권자와 사실상의 주권자가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면 사회적 연합은 사라지고 정치체는 해체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라는 조직체가 존재하고 국가라는 조직체와 구별되는 실질적인 생명을 지니며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해 행동하고 정부가 조직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부는 개별적 자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감정, 힘, 정부의 보존을 위해 지향하는 자체 의지를 가져야 한다.

 

어떤 국가를 변화시키는 우연하고 개별적인 관계들에 따라 정부가 국가라는 조직체에 대해 달리 가져야 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생긴다. 때때로 그 자체로서는 최선의 정부라도, 그 정부가 속한 정치체의 결함에 따라 그 관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장 -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

완전한 입법에서는 사적 의지 혹은 개별의지는 전무해야 하고, 정부 자신의 단체의지는 대단히 종속적이어야 하며, 일반의지 혹은 주권자의 의지가 언제나 지배적이고 다른 모든 의지의 유일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행정관의 수에서 더 큰 실제 힘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은 여전히 같은 크기인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커질수록 정부는 축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지도자의 수가 인민의 증가에 비례해 감소되어야 한다.

 

3장 - 정부의 분류

세 가지의 정부 형태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주권자는 정부를 전체 인민 혹은 다수에게 위임해 단지 개인에 불과한 시민보다 행정관인 시민이 더 많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부 형태를 민주정이라고 한다.

주권자는 정부를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제한시켜 행정관보다 순수한 시민이 더 많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부 형태를 귀족정이라고 한다.

주권자는 정부 전체를 한 사람의 행정관의 수중에 집중시켜 다른 모든 사람의 권력이 그에게서 유래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형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군주정 혹은 왕정으로 불린다.

하지만 각각의 정부에서 처음 형태와 다음 형태를 구별하기 힘든 어떤 지점이 있으므로, 국가에 다양한 시민의 수가 있는 만큼 이런 세 가지 명칭 아래 정부도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정부가 어떤 점에서는 서로 다른 여러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각 부분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이런 세 가지 정부 형태의 조합으로 수많은 혼합 정부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 각각의 혼합 정부 형태가 모든 단일한 정부 형태에 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장 - 민주정

진정한 민주정은 이제까지 절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받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루소는 정부의 기능이 여러 행정관에게 분할될 경우, 원칙적으로 조만간 최소한의 행정관들이 최대의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믿는다.

민주정 혹은 인민의 정부만큼 내전이나 내부의 선동에 휘말리기 쉬운 정부는 없다. 이러한 정부만큼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며, 더 많은 감시와 용기가 있어야 스스로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는 없기 때문이다.

 

5장 - 귀족정

귀족정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정신적 인격, 즉 정부와 주권자가 있고, 그에 따라 두 가지 일반의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시민과 관련된 일반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의 구성원만 해당하는 일반의지다. 따라서 정부는 원하는 대로 국내 정책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주권자 곧 인민 자신의 이름으로써만 인민에게 말할 수는 있다.

최초의 사회는 젊은이는 연륜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는 귀족정의 형식으로 다스려졌다. 그러나 제도적 불평등이 자연적 불평등을 능가하고 부와 권력이 연령보다 선호되면서 귀족정은 선거제가 되었다. 마침내는 권력이 재산과 더불어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넘어가고 명문가가 생겨나게 되자 정부는 세습화되었다. 따라서 귀족정은 세 가지 형태(자연적 귀족정, 선거제 귀족정, 세습제 귀족정)로 나눠진다.

 

귀족정에는 두 가지 권력(정부의 권력과 주권자의 권력)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장점 외에 정부의 구성원을 선택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 정부 형태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행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 방식 덕분에 성실, 총명, 경험 및 공적으로 선호되고 존경받는 요소들이 많아져 분별 있는 통치를 약속하는 보증이 된다.

행정관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더 편리하게 회합이 이루어지고, 업무 토의가 더 잘되어 업무가 한층 더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되며, 무명이거나 멸시당하는 다수가 아닌 덕망 높은 원로원 덕분에 외국에서 국가의 신뢰도가 더 잘 유지된다.

요컨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수를 통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자연스럽다. 단, 그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스리는 것이 확실하다면 말이다. 그러나 귀족정에서는 단체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공적 힘이 일반의지의 규칙을 벗어나기 시작하며, 법에서 행정권의 일부를 박탈하는 불가피한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귀족정은 인민 정부에 비해 어떤 미덕을 덜 요구하는 반면, 부자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빈자에게 만족을 요구하는 것과 귀족정 특유의 또 다른 미덕들을 요구한다. 귀족정에서는 완벽한 평등이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 형태가 어느 정도 부의 불평등을 내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적 업무의 처리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지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때때로 정반대되는 선택, 곧 부자 대신 빈자를 선출하는 것에 의해 인민이 이성을 갖춘 인간의 가치가 물질적인 부보다 더 중요한 선호 요인임을 배우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6장 - 군주정

군주를 구성하는 정신적 단일체는 동시에 육체적 단일체로서, 다른 행정체제에서는 법에 의해 아주 힘들게 결합되는 모든 기능이 바로 그 육체적 단일체 안에 자연스럽게 결합 되어 있다. 가장 훌륭한 왕들도 자신의 지배력을 상실하는 일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악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 인민의 힘이 강력한 것과 인민이 전적으로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인민이 전적으로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주국가가 잘 통치되려면 그 나라의 인구와 영토가 통치자의 능력에 걸맞아야 한다. 왕국마다 군주의 역량에 따라 영토를 확장하거나 축소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원로원의 능력이 좀 더 안정적이면, 국가는 국경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행정도 꽤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

1인 정부의 가장 명백한 결점은 다른 두 정부 형태에서 중단 없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왕의 선출은 위험한 공백기를 남기게 된다. 이런 정부 형태에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시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듦으로 왕 밑에서 누리는 평화는 통치 공백기의 무질서보다 나쁘다.

군주 정부를 훌륭한 왕의 정부와 혼돈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려는 것임에 분명하다. 군주 정부의 진상을 알려면 어리석은 군주나 사악한 군주 치하의 정부를 고찰해야 한다.

 

7장 - 혼합 정부

단일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권 분할은 언제나 다수에서 최소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차등적이므로 어떤 때는 다수가 소수에 의존하고 또 어떤 때는 소수가 다수가 의존한다. 단일 정부는 단일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최선의 정부다. 그러나 행정권이 입법권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을 때, 말하자면 인민과 군주 간의 비율보다 군주와 주권자 간의 비율이 더 클 때는 정부를 분할함으로써 이런 균형상의 결함을 교정해야 한다.

 

8장 - 모든 정부 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세계 모든 정부는 공적 인격을 소비하지만, 생산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가 소비하는 물자의 출처는 사적 개인들의 잉여 노동이다. 그래서 문명국가는 사람들의 노동 생산물이 그들의 필요를 초과하는 한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

그 초과분은 모든 나라가 다 같을 수 없으며, 게다가 모든 정부의 성격에 따라 소비량이 달라진다. 이 차이는 공적 분담액이 그 출처인 인민에서 멀어질수록 더 커진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이 부담의 크기는 세금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이 납세자의 수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긴지를 측정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인민은이 풍요롭고 재정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아무리 세금을 적게 부담해도 그 돈이 인민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인민은 납부만 하여 재산이 고갈되고 빈곤해지며, 국가는 부유해지지 못한다.

즉, 인민과 정부 사이가 멀어질수록 조세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민주정에서 인민의 부담이 가장 적고, 귀족정에서는 그보다 많으며, 군주정에서 인민의 부담이 가장 많다. 그래서 군주정은 오직 부유한 국가에만 적합하고, 귀족정은 부와 영토의 크기가 중간 정도인 국가에 적합하며, 민주정은 영토가 작고 가난한 국가에 적합하다.

따라서 각국이 처한 자연환경 요인에 기초해 그 나라에 필요한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어떤 유형의 주민이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9장 - 훌륭한 정부

최선의 정부는 이민의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의 결합이 가능한 조합의 수효만큼 많은 올바른 답변이 있을 수 있다. 공적 안정을 추구하는 군국주의 신민은 재산의 안전을 선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찬양하는 민주국의 시민은 인격의 안전을 선호한다. 이처럼 특정 인민이 잘 통치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답하려고 한다.

 

10장 - 정부의 폐해와 타락 성향

어떤 정부가 타락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다. 정부가 축소되거나 국가가 해체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수중에서 소수의 수중으로 넘어갈 때 축소된다. 이것은 정부의 자연적 성향이다. 반대로 소수에서 다수로 되돌아간다면 정부는 느슨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형태를 바꿀 때는 자체 보존이 힘들 만큼 약해졌을 때다. 이때 확대됨으로써 더 느슨해진다면, 정부의 힘이 완전히 없어져서 정부가 유지되기 힘들어진다.

국가가 해체되는 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선 군주가 법에 따라 국가를 관리하지 않고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대한 국가가 해체되고 그 안에 정부의 성원만으로 구성되며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지배자와 폭군일 뿐인 또 다른 국가가 형성된다. 그래서 정부가 주권을 찬탈하자마자 사회계약은 깨지게 된다.

다음으로 정부의 성원들이 반드시 단체로 행사해야 하는 권력을 개별적으로 찬탈할 때도 국가의 해체가 발생한다. 이는 행정관의 수만큼 많은 수의 군주가 생기게 되어 분열되어 법을 위반할 때보다 더 큰 무질서를 야기한다.

국가가 해체될 때, 정부의 폐해는 어떤 유형의 것이든 무정부상태라는 이름을 취한다. 구분하자면,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타락하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타락한다. 왕정은 폭정으로 타락하는데, 여기서 폭군은 어떤 권리도 없이 왕권을 장악한 개인을 지칭한다.

 

11장 - 정치체의 붕괴

정치체의 붕괴는 가장 잘 구성된 정부에서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경향이다. 정치체는 인체와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잘 구성된 국가일지라도 결국 종말에 이르게 될 테지만, 그런 나라라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때 이르게 멸망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입법권을 통해서다. 사람들이 고대법을 그토록 존경하는 잉는 바로 고대법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ㄹ로 잘 구성된 모든 국가에서 법이 약해지기는커녕 계속 새로운 힘을 획득하는 이유다.

 

12장 - 주권의 유지 방안(1)

주권자는 입법권 외에는 다른 힘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직 법에 의거해서만 행동하며, 법이 일반의지의 공증서일 뿐이므로 주권자는 인민이 다 모여야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환상이지만 2000년 전에는 환상이 아니었다.

로마의 마지막 인구 조사에 따르면 로마제국에서 속국 신민, 외국인, 여성, 어린이, 노예를 뺀 시민의 수가 400만이 넘었다. 수도 로마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주민을 자주 소집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로마 인민은 일주일에 한 번도 집회를 열지 않은 적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일주일에 몇 차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로마 인민은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리도 일부 행사했다. 그들은 일정한 업무를 처리했고 어떤 소송 사건을 심리하기도 했다. 로마 인민 전체는 공적 집회에서 시민인 만큼이나 거의 행정관이었다.

 

13장 - 주권의 유지 방안(2)

정해진 날짜만으로도 합법적인 집회 외에, 인민 소집 업무를 위해 임명된 행정관에 의해서 규정된 형식에 따라 소집된 것이 아닌 모든 인민집회는 불법이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집회를 소집하는 명령 자체도 법에서 유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을 분할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 도시에 주권을 집중시키고 다른 모든 도시를 예속시켜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을 줄 수 있다. 첫째, 주권은 유일무이한 것이며, 주권이 분할되면 반드시 파괴된다. 둘째, 민족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다른 도시에 예속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인구를 영토에 골고루 분포시키고, 동일한 권리를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풍요와 활력을 전역으로 확산시켜라. 이런 방식으로 국가는 최대한 강력해지는 동시에 가장 잘 통치될 수 있을 것이다.

 

14장 - 주권의 유지 방안(3)

인민이 주권체로서 정당하게 집회를 여는 순간 정부의 모든 관할권은 중단되고 행정권이 연기되며, 가장 미천한 시민의 인격도 최고 행정관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신성불가침한 것이 된다. 거기에는 대표되는 사람이 있고 대표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군주가 자기보다 실제로 우위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해야 하는 이런 권력 유보 시기를 군주는 두려워한다. 정치체의 방패이자 정부에 대한 구속인 이런 인민집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도자에게 무서운 것이다. 따라서 군주는 시민의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 시민이 버티지 못하면 주권은 소멸하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몰락하고 멸망한다.

그러나 주권과 독재정부 사이에 때로는 중간 권력이 끼어드는데, 이제부터 이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15장 - 대의원 혹은 대표자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하고 돈으로 하는 일은 전혀 없다. 국가가 잘 구성될수록 시민의 마음속에서 공적 업무가 사적 업무보다 우세하게 된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할 수도 없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에 존재하며, 의지는 절대 대표할 수 없다. 인민의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 인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는 모든 법은 무효다.

대표라는 관념은 근대의 산물이다. 이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사람이라는 이름이 더렵혀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부인 봉건 정부에서 유래한다. 권리와 자유가 전부인 곳에서는 불합리한 일이 없다.

자연에 없는 것들은 모두 자체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그렇다.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켜야만 자신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고, 노예가 극도로 예속적이어야만 시민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근대인은 노예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로 노예다. 결국 어떤 인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순간, 그 인민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6장 -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정치체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회계약(시민은 모두 평등하므로,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누구나 다 명령할 수 있는 권리)을 주권자는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군주에게 부여한다.

정부 수립 행위가 인민과 인민이 선택한 지도자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 당사자 중 한쪽은 명령해야 하고 다른 쪽은 복종해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한 계약은 법도 주권의 행위도 될 수 없는 부당한 계약이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할 수 없고 주권자가 스스로에게 어떤 지배자에게 복종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상태로 복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7장 - 정부의 수립

정부의 수립이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는 복합적이며 곧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으로 구성된다. 법의 제정에 의해 주권자는 정부 조직이 어떤 형태로 설립될 것인지를 규정한다. 그리고 법의 집행으로 인민은 설립된 정부를 맡을 지도자를 임명한다.

정치체는 외관상 모순되어 보이는 활동들을 조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은 주권이 민주정으로 급격히 전환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도 없이 단지 인민 상호 간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시민은 행정관이 되어 일반적인 행위로 이행하며, 법에서 법의 집행으로 이행한다.

 

18장 -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이상의 설명에서 16장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고, 행정권의 수탁자들은 인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인민의 대리인이며, 인민은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임면할 수 있고, 그들의 과제는 계약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은 국가가 부과한 직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으로서 지는 의무를 수행할 뿐 그 조건에 대해 간섭할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형태가 변경되는 것이 위험한 것, 정부가 공공선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일단 수립된 정부에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신중함은 정치적 원칙이지 법적 규칙은 아니다. 통치자가 내정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와 선동적인 소요를 구별하고 전체 인민의 의지와 어떤 당파의 소란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가 주의 깊게 지켜 못하라 리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런 위험한 사례에서는 법을 가장 엄격히 해석하여 사회적으로 해로운 요구에 굴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군주는 이런 의무를 이용해 이민의 뜻에 반해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인민의 인권을 찬탈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 군주가 외관상으로는 단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고, 좋은 질서의 재건을 위한 집회들을 공공의 안녕이라는 구실로 막기는 매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정기 집회, 특히 형식을 갖춘 소집이 필요하지 않은 정기 집회는 이런 불행을 예방하거나 연기하는 데 적합하다. 이때 군주는 자신이 법의 위반자이고 국가의 적임을 공공연히 선언하지 않는 한 정기 집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사회계약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정기 집회는 중요한 두 가지 안건을 항상 다뤄야 한다.

첫 번째 안건, 주권자는 현재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안건, 인민은 현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정을 맡기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국가에서 폐지할 수 없는 기본법이란 없으며 심지어 사회계약까지도 폐지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모든 시민이 공동의 합의로 그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집합했다면 그것이 대단히 합법적으로 파기되리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4부

1장 - 일반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스스로를 한 몸으로 여기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전반적 복지와 관련된 단일 의지만을 갖고 있다. 이때에 국가에서는 법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법을 통치할 필요가 생기면 이 필요성을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가 이완되어 일반의지는 침묵을 지키고 가장 천박한 이익이 공공선을 표방하게 되면,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반의지는 소멸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 일반의지는 언제나 영속적이고 불변하며 순수하다. 사적 이익을 제외하면 각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일반이익을 원한다.

 

2장 - 투표

의견이 만장일치에 가까워질수록 일반의지가 더욱 지배적이다. 시민들에게는 한 가지 이익밖에 없으므로 인민에게는 하나의 의지밖에 없었다.

시민이 노예상태에 빠져 자유도 의지도 상실하게 될 때에도 만장일치가 나타난다.

본질적으로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법은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을 맺을 때 반대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반대가 사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

사회계약을 제외하면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다른 모든 것을 구속한다. 이것은 사회계약 자체의 한 결과다. 사회계약을 한 시민은 모든 법에 동의한다.

어떤 법이 인민집회에 제시될 때, 그것은 그 제안이 일반의지에 합치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이에 각자는 투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일반의지는 표의 집계를 통해 표명된다.

이것은 일반의지의 모든 특성이 여전히 다수성에 기인함을 전제로 한다.

이 의지를 선언하는데 필요한 투표의 비율과 관련해, 이 비율을 정하는 데 도움이 도리 수 있는 이란적인 원칙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심의가 중요할수록 결정된 의견이 만장일치에 더 가까워야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심의 사항이 긴급한 것일수록 대립된 의견들 간의 차이가 더 작아야한 다는 원칙이다.

 

3장 - 선출

군주와 행정관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행 방식, 곧 선거와 추첨이 있다.

민주정의 본질에는 추첨이 더 부합한다. 모든 진정한 민주정에는 행정 관직이 특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의무이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오직 법만이 추첨을 통해 정해진 사람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귀족정에서는 투표가 적합하다. 군주가 군주를 선택하고 정부가 정부 자체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정에서는 추첨을 통한 선추에 결점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정에서는 원칙과 재산은 물론 품행과 재능에서도 모든 것이 동등하므로 어떤 사람이 선택되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와 추첨이 혼합된 경우, 선거는 군사적 직업과 같이 특수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적용되어야 하며, 추첨은 재판관직과 같이 상식과 정의와 정직이면 충분한 자리에 적합하다

군주정에서는 추첨도 투표도 전혀 치러지지 않는다.

 

4장 - 로마의 민회

로마 창건 후 신생 공화국은 건국 군대가 알바인, 사비니인,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었던 만큼 세 계층으로 분할되었고 이렇게 분할된 계층은 각기 부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알바인 부족과 사비니인 부족이 계속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 반면에 외국인 부족은 새로운 인원이 지속적인 유입으로 꾸준히 증가해 머지않아 다른 두 부족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세비우스는 인종에 기초한 분할을 폐지하고 로마에서 각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에 따른 분할로 대체했다.

세르비우스는 도시 부족 넷에다가 농촌 부족이라 불리는 15개 부족을 추가했다. 로마가 풍속을 보존하고 제국을 성장시킨 것은 모두 이런 구분 적분이었다. 로마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은 모두 전원에서 살며 토지를 경작했고, 이런 상태는 가장 훌륭한 귀족의 상태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세르비우스는 다시 세 번째 분할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할이 되었다. 모든 로마 인민을 여섯 계층으로 구분했는데, 장소나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으로 구분했다. 이런 세 번째 인구 구분 형태가 좋은지 나쁜지 판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구분이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초기 로마인의 단순한 풍속, 공평무사함, 농업에 대한 애착, 상업과 이익 추구에 대한 경멸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 인민의 구분은 집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어떤 법이든 반드시 민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어떤 행정관이든 민회에서 선출되어야 했다. 민회가 합법적으로 소집되고 그곳에서 결정된 것이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첫째, 민회를 소집하는 단체나 행정관에게 소집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집회는 법으로 규정된 날들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개최되어야 한다. 셋째, 점술가의 예언이 길조로 나타나야 한다.

로마 공화국 말기에는 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종종 비상수단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수단이 인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인민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 엄청난 인민이 많은 폐단 속에서 조상이 정한 규칙에 따라 끊임없이 행정관을 선출하고 법을 통과시키며 사건을 심판하고 사적 혹은 공적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5장 - 호민관직

국가를 구성하는 부분 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이룰 수 없을 때나 그 부분 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변할 때는 다른 행정직과 전혀 무관한 특별한 행정직을 설치해 각 부분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루소는 이 기관을 호민관직이라고 부른다. 호민관은 법과 입법권의 보호자다.

호민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대신에 모든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

호민관은 구성원이 많을수록 약해진다. 호민관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호민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이 기관을 상설기관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의 역할이 중지되는 기간을 중간중간 두는 방법이다. 호민관은 헌법상 기구가 아니므로 폐지되어도 헌법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6장- 독재관직

정세에 순응하는 것을 막는 법의 경직성은 어떤 경우엔 법을 해롭게 만들 수 도 있고, 국가를 몰락으로 이끌 수도 있다. 국가가 최악의 위험을 마주쳤을 때 가장 훌륭한 인물에게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특별한 공식 안전을 대비한다.

최고 지도자를 지명해 그로 하여금 모든 법을 침묵시키고 주권자의 권한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게 한다.

이런 위임은 그 기간을 아주 짧은 기간으로 정해두고 절대 연장할 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 독재관은 긴급한 필요가 사라지고 나면 전제적인 것이 되거나 쓸모가 없어진다. 로마에서 독재관의 임기는 6개월이었는데,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났다. 이 임기가 더 길었다면 그들도 임기를 연장하려는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7장-  감찰관직

일반의지가 법을 통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 판단은 감찰관을 통해 선포된다. 여론은 감찰관이 대행하는 일종의 법이며, 감찰관은 이 법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뿐이다. 감찰 법정은 여론의 선포기관이며, 이 기관이 여론에서 멀어지자마자 그 결정은 쓸모없어지고 효력을 잃는다.

감찰관은 풍속을 보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풍속을 재건하는 데는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이 강력할 때 감찰관을 임명하라.

 

8장- 시민종교

조교는 두 가지 유형, 곧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순전히 내적으로 절대 신을 숭배하는 것과 영구적인 도덕 의무에 한정되는 종교로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참되며 자연적이다. 후자는 어느 한 나라에 한정되는 종교로서 그 나라에 고유한 신과 수호자를 세워준다. 이 종교의 교리와 의식 및 숭배 형식은 법으로 규정된다.

기묘한 세 번째 유형의 종교도 잇는데, 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법 체제, 두 명의 지배자, 두 개의 조국을 부여해 그들을 서로 모순되는 의무에 복종시킨다. 여기에서 혼합적이고 비사회적인 유형의 법이 나온다.

이 세 종교는 모두 나쁜 점이 있지만, 세 번째 종교는 명백히 나쁜 종교이므로 설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종교는 일종의 신정정치이다. 이 종교는 오류와 허위에 토대를 두고 있어 사람들을 속인다.

첫 번째 종교는 인간의 종교 혹은 기독교인데, 여기서 기독교는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 종교는 정치체와 특별한 관계가 없어서 법에 내재하는 힘만을 허용한다. 이 종교가 특별히 나쁜 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해 애정을 갖기는커녕 시민의 마음을 모든 세속적인 일에서 떼어놓듯이 국가에서도 떼어놓는다는 것이다.

 

9장 - 결론

정치적 권리의 참된 원칙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 국가를 수립하려는 시도 후에 남은 과제는 국가를 대외관계에 의해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의 대외관계에는 국제법, 교역, 전쟁과 정복의 권리, 공법, 동맹, 협상, 조약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한정된 시야에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또 다른 대상이다. 나는 언제나 자신에게 더 ㄷ가까운 데 시야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감상

 

교과서에서 사회계약론을 배우기 전에 나도 최초의 약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기는 했었다. 내가 했으니만큼 다른 사람들도 과거의 누군가가 먼저 책으로 써낸 개념이라는 걸 알기 전에 한번쯤 떠올려봤을 것이다. 그래서 루소가 그 별 거 아닌 추상적인 것을 두꺼운 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할 게 많은 개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책을 읽다보면 루소가 사회계약에 대해 많은 고뇌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초의 사회계약에서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데에는 적어도 이 책의 두께 이상으로 많은 수고가 드는 일이라는 걸 느꼈다. 책이 참 두꺼웠다는 뜻이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초반에 나오는 ‘선거에서 다수결도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확립된 약속이며, 적어도 한 번은 만장일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다. 나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급에서 다수결의 법칙을 따르며 무언가를 결정했다. 그럴 때 거수를 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은 “다수결로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었다.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루소가 말한 그 전제로 하는 만장일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선생님이 이 사회계약론을 읽고 만장일치를 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최초의 약속을 생각해낸 것처럼 선생님도 그것이 문득 떠올랐을 수도 있다. 또 평소에 친구들과 무언가를 결정할때도 ‘다수결로 하자!’라며 의견이 나오고는 하는데, 이것들도 어쩌면 ‘적어도 한 번의 만장일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우리는 평소에도 적어도 한 번의 만장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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