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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어던』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EnerTravel 2023. 10.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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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BookTok은『리바이어던』 서평, 독후감, 요약, 리뷰 글입니다.

 

 

저자소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1588년 4월 5일 잉글랜드 월트셔 주 맘즈베리 근교의 웨스트포트에서 영국국교회 교구목사였던 아버지와 자영농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홉스가 태어날 무렵, 에스파냐의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영국 전역에 돌았다. 그래서 잉글랜드 남부 해안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버렸다. 홉스의 어머니도 겁을 먹고 노심초사하다가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를 낳았다.

또한 그 무렵 두 가지 예언이 영국인들을 불안하게 했다.. 레기오몬타누스(요한 뮐러)의 예언에 따르면,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출산으로부터 1588년 세계적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종교개혁가이자 인문주의자인 멜란히톤은 1518년 루터가 교황에게 반역한지 70년째 되는 해에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최후의 심판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태어났으며 홉스는 어릴 때부터 어학에 재능을 보였다. 고향의 학교에서 여덟 살 때부터 6년 동안 고전어를 가르친 스승에게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메데이아>를 라틴 어 운문으로 번역하여 헌정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프랑스 어와 이탈리아 어도 모국어인 영어와 마찬가지로 자유자재로 읽고 쓰고 , 말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국어인 영어와 마찬가지로 자유자재로 일고 쓰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홉스는 ≪메데이아≫의 라틴 어 역을 선물로 남기고 고향을 떠나 열네 4살에 옥스퍼드대학의 모들린 칼리지에 입학하였다.

1640년 5월 9일, 쉰 두 살이 된 홉스는 첫 번째 저작 ≪법의 원론≫을 완성하였다, 곧이어 스코틀랜드 군대가 영국에 침입하였고, 그레이트 튜와 웰벨두 모임의 사람들도 전쟁에 휘말린다. 홉스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천 파운드의 재산을 남기고 프랑스로 건너가 1651년 말까지 11년 동안 망명자로 살아가게 된다.

다만 홉스는 망명자 속에서 고립되지는 않았다. 왕비의 비서 케넬름 딕비는 오랜 벗이었고, 영국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소집한 홉스는 국왕의 형세가 불리해지고 있음을 눈치 챘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군에 투항하고, 잉글랜드 의회군에게 넘겨져 1649년 1월 30일에 처형되었다. ≪리바이어던≫은 그로부터 2년 남짓한 동안에 런던에서 출판되었고, 홉스는 1652녀네 귀국했다. 데번셔 백작은 이미 몇 년 전에 귀국하여 몰수를 피하기 위해 의회에 복종하고 있었으므로 홉스도 그것에 자극받아 귀국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이드는 뒷날, 크롬웰에게 귀국 선물을 바치기 위해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출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홉스의 사상

홉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움직이는 대상을, 실로 우주 전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기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근대 형이상학적 유물론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을 철저하게 지켜나간 최초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홉스는 기계론적인 심리학을 발전시켰다. 이는 물론 인간 정신을 하나의 기계로 여긴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정신적 과정은 개인의 두개골 내부에 있는 물질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유물론적이고 기계적이며 순수한 물리학적인 심리학과 같은 이 모든 생각들은 이후 3세기에 걸쳐 많은 사상가들에 따라 발전되었으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홉스의 견해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은 인간을 이해가기 위한 중요한 단서들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크게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정신적 과정에 대한 명백한 물리학적 기초가 있으며, 이는 물리학적 차원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또한 홉스는 정신을 순전히 추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내용 요약

제1부 인간론

 

감각에 관하여

사고(思考)는 일반적으로 ‘대상’이라 불리는 외부 물체의 현상이 표상(表象)되고 나타난 것을 말한다. 모든 인식의 시초를 이루는 것이 이른바 ‘감각’이다. 감각은 외부물체, 즉 대상에 의해 인체에서 생긴다. 그 대상은 직접적으로 미각이나 촉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시각·청각·후각을 통해서 온다. 이처럼 느껴진 압력은 신경, 그 밖의 계통이나 박막(薄膜)의 매개를 거쳐서 두뇌의 신경으로 계속 들어와서 어떤 저항이나 반대 압력 또는 심장의 고동을 자극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작용은 그러한 외부작용에 의하여 어떤 외부의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외관’이나 ‘환상’이 이른바 ‘감각’이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감촉되는 것은 그 물체의 대상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움직임이 다를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한 곳에 있고 그 현상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듯이, 일정한 거리 밖에 있으면서도 어떤 실체적 대상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대상과 환상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감각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눈·귀·감각기관 밖에서 오는 물체의 움직임이나 압력으로 인하여 생긴 환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상상력에 관하여

어떤 사물이 정지해 있을 때 다른 사물이 건드리지 않는 한 그것은 영구히 정지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 움직이고 있을 때 다른 사물이 그것을 정지시키기 않는 한 그것은 영구히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은, 그 이유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어떠한 것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렇게 쉽게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물들을 스스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동 후에 고통과 피로에 지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사물들도 운동에 지쳐 저절로 쉬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람은 어리석게도 욕구와 보전에 관한 최선의 ‘지식’(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많은)을 무생물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대상이 제거되거나 눈을 감은 후에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모호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물에 대한 영상(image)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봄(seeing)으로써 만들어진 영상에서 이름을 따와 ‘상상력(imagination)’이라고 부른다. 상상력은 단지 ‘쇠퇴해 가는 감각(decaying sense)’일 뿐이다. 어떤 대상을 보고, 즉 감각하고 난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상상력은 더욱더 약해진다.

 

‘쇠퇴해간다’고 하는 말이 감각이 희미해져 가고 낡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은 ‘기억(memory)’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상상력과 기억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다. 많은 사물들에 대한 기억은 ‘경험(experience)’이라 불린다. 상상력은 이미 전에 감각에 의해 대상 전체가 일시에 지각되거나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지각된 사물들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전자를 ‘단순 상상(simple imagination)’이라 부르고 후자를 ‘복합 상상(compounded imagination)’이라 부른다.

 

언어에 관하여

인쇄술의 발명은 천재적인 것이긴 하지만 문자의 발명과 비교해보면 위대한 사건은 아니다. 문자는 지난날의 기억을 계속시키고,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그리고 먼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인류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유익한 발명이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발명은 이름이나 명칭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언어(speech)’의 발명이었다. 언어가 없었다면 인간 사이에는 국가·사회·계약·평화도 없었을 것이며 사자나 곰이나 이리의 세계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언어는 우리의 심적(心的)인 논의를 구두(口頭)의 논의로, 또는 우리의 사고의 흐름을 언어의 연결로 옮기는 일반적 효용을 가지며, 그것은 두 가지의 편리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징표 또는 표시(marks)의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기호(sign)의 기능이다.

 

두 개의 명사가 하나의 귀결이나 긍정명제로 결합될 때 뒤에 오는 명사가 앞의 명사를 전부 의미한다면 이 귀결이나 긍정명제는 참(true)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짓(false)이 된다. 참과 거짓은 언어의 속성이지 사물의 속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가 없는 곳에는 ‘참’이나 ‘거짓’도 없다. 이렇듯 진리가 긍정명제에 있어서 명사들의 올바른 순서에 달려 있음을 볼 때, 정확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명사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하학에 있어서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확정짓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그들은 정의(definition)라고 부른다.

 

추리와 학문에 관하여

추리한다는 것은 부분을 가산함으로써 어떤 전체를 생각하며, 어떤 전체에서 다른 부분을 뺀 그 나머지 부분을 추측하는 것이다. (만일 언어를 가지고 추리한다면) 전체의 명칭에 대한 모든 부분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또는 전체나 부분적 언어로써 그 나머지 부분의 개념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리의 효용이나 목적은 대의(大意)를 파악하거나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명사 개념의 최초의 정의나 결정된 의미에서 떠난 몇 가지 결론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도 아니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한 결론으로부터 다른 결론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하겠다.

 

추리는 감각이나 기억처럼 선천적인 것도 아니며 분별력처럼 경험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명사를 적절히 부여하고, 둘째는 여러 명사로 표현되는 원리에서 출발하여 여러 명사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주장을 세우고, 여러 주장으로 삼단논법을 세우며, 당면한 문제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기에 이르는 옳고 질서정연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 정신의 빛은 명료한 언어에 있으며 그것은 우선 정확한 정의에 의해 애매성이 제거되고 순화된다. 추리는 인간정신의 ‘발걸음 폭’이고, 학문의 증진은 그 ‘도정(道程)’이며, 인류의 복리가 그 목표이다.

 

토론의 목적 또는 해결에 관하여

만일 토론이 순전히 정신적인 것일 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든지 없을 것이라든지, 또는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락가락하게 된다. 그리하여 당신은 어떤 사람의 토론의 연속이 어디에선가 끊어질 때, 그것이 있었다든지 또는 없었다고 하는 하나의 가정 위에 머무르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의견(opinion)’이 된다. 그리고 선악에 대해 논의할 때도 이와 같이 다른 욕망이 교대로 일어난다. 과거나 미래의 진실을 탐구할 때도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토론 끝에 남는 마지막 욕망이 의지라고 불리는 것처럼 과거나 미래의 진실을 탐구하다 얻은 의견은 판단 또는 최후의 판결이 된다. 선악의 문제에서 상호 교대하는 욕망의 연쇄가 ‘숙려(熟廬)’라고 불리듯이 참이나 거짓의 문제에 있어서 상호 교대하는 의견의 연쇄는 ‘회의(doubt)’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지적(知的)이라 부르는 덕(德) 및 그 반대되는 결함에 관하여

덕(德)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 탁월한 것으로 존중되고, 또 비교에 기초하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찬양하고, 평가하며, 그들 자신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정신의 능력이 항상 지적인 덕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동일한 말인 지력(知力)이 또한 어떤 능력을 다른 능력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일지라도 ‘훌륭한 지력’이라는 명사에 보통 포함된다. 이러한 덕에는 천부적인 것(natural virtue)과 획득된 것(acquired virtue)의 두 종류가 있다. 여기에서 천부적인 것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법, 문화 또는 교육 없이 습관적인 사용과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지력을 의미한다.

 

사물을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은 좋은 지력 또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다. 사물과 사물 사이를 구별, 식별, 판단할 때 어려운 것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판단력을 지녔다고 말한다. 상상력은 판단의 도움 없이는 덕이 될 수 없으며, 판단 또는 분별력은 상상의 도움 없이도 덕이라 불린다. 지력이 없을 때 부족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분별력이다. 상상이 없는 판단은 지력이 될 수 있으나, 판단력이 없는 상상은 지력이 못된다.

 

지식의 몇 가지 주제에 관하여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확언으로부터 다른 확언으로 연결되는 데 관한 지식’이다. 전자는 감각과 기억으로 구성되며, 우리가 행하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 지식’이며 이것은 증거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후자의 경우는 학문이라고 불리며 ‘조건적 지식’으로, 원(圓)의 중심을 통과하는 일직선은 원을 같은 크기로 반분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이것은 철학자처럼 추리한다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사실에 관한 지식은 역사라 불리며, 학문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철학책이라 불린다.

 

권력·가치·지위·명예 및 적절성에 관하여

어떤 사람의 힘이란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미래에 분명히 선(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그것은 ‘본래적(original)’이거나 ‘수단적(instrumental)’인 것이다. 타고난 힘이란 보통을 넘는 강함이나 용기·분별력·기예·웅변·활수(滑手)·고귀함과 같은 신체나 정신 능력의 우수성을 말한다. 수단적 힘이란 이런 것들이나 운에 의해서 획득되는 힘이며, 부·명성·친구 및 사람이 행운이라고 부르는 신의 숨은 조력 등과 같은 것을 더욱 획득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다.

 

사람의 힘 가운데 최대의 것은 최대다수의 사람의 힘이 합해지고 동의에 의해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하나의 인물에게 결합된 것이며, 그는 국가의 힘과 같이 그의 의지에 의존하거나 또는 당파나 당파연합의 힘과 같이 각각의 의사에 의존하여 그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복과 같은 친구를 갖는 것은 힘이며, 그것은 이들의 단결된 힘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는 모든 다른 사물들에 있어서와 같이 그의 값이다. 즉, 그 힘의 효용에 대해서 주어질 것과 같은 액면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적이 아니며 타인의 필요와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군대의 유능한 지휘관은 현존하거나 임박한 전시에는 커다란 가치가 있으나, 평화시에는 그렇지 않다. 학식 있고 청렴한 법관은 평화시에는 많은 가치가 있으나 전시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가치의 표명은 일반적으로 명예와 불명예로 불린다.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고, 낮게 평가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를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 높고 낮은 것은 각자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평가와 비교함으로써 이해된다.

 

다양한 명예 부여의 방법은 자연적인 것이며 국가의 안팎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나 명예 부여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국가에는 다른 명예 부여의 방법이 있다. 즉, 주권자는 신하에게 명예를 부여하려는 그 자신의 의사표시라고 간주될 어떤 직무·등용·행위 등으로써 신하에게 명예를 부여한다.

 

예법(禮法)의 차이에 관하여

여기에서 예법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딴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그의 이를 어떻게 닦고, 친구 앞에서 그의 이를 어떻게 후비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조그만 도덕의 항목들과 같은 행동의 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평화와 단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관계되는 인류의 특성을 의미한다. 삶의 행복은 만족스러운 마음의 평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낡은 도덕 철학자들의 책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궁극적 목적(finis ultimus) 또는 최고의 선(summum bonum)은 없다. 즉, 행복이란 하나의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가는 의욕의 계속적 진행이며, 전자의 획득은 후자로 가는 길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들의 보편적 취향을 말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는 그칠 줄 모르는 영구적이고 쉴 새 없이 발동하는 ‘권력욕’이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만으로는 만족할 정도로 잘살 수 있는 힘과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산·명예·명령권 또는 그 밖의 힘을 위한 경쟁은 사람들간의 대립·증오·전쟁을 야기한다. 반면에 편안함·감각적 기쁨에 대한 욕망·부상에 대한 공포 등은 공통의 힘에 대한 복종으로 이끈다. 진정한 기예와 친절의 표시를 모르는 자나 자연의 원리를 모르는 자, 또는 이해력이 부족한 자, 선악의 판단을 몰라서 관습에만 의지하는 자, 평화의 원인을 몰라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자, 장래를 근심하는 자 등은 자기 이외의 다른 권위를 믿게 되는데 종교가 그 중의 하나이다.

 

종교에 관하여

종교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사람의 특성’으로서 그것은 대개 알려져 있지 않은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욕망, 또는 장래에 대한 근심에서 나온다. 종교는 사람이 어떤 볼 수 없는 힘이 작용함을 상상하고, 그것을 사람을 공경하듯 대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도화하면 사람들은 폭력에 의한 지배보다 더 잘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이교도 세계에서는 종교가 정치의 수단으로 국가의 설립자나 입법자는 인민을 복종시키기 위해 황당무계한 종교를 꾸며냈다. 그러나 참다운 종교는 조국의 법에 대한 신앙이다.

 

 

인간의 자연적인 조건에 관하여

자연은 인간을 신체와 정신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게 창조했다. 이러한 능력의 평등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의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것을 향유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적이 된다. 힘과 의지를 통해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볼 때까지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람의 본성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한 분쟁의 원인을 발견한다. 첫째는 경쟁(competition)이고, 둘째는 자신 없음(diffidence)이며, 셋째는 명예(glory)이다. 첫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목표물을 얻기 위하여 침략하게 만들며, 둘째는 안전을 위하여, 셋째는 명성을 위하여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해진다. 즉, 사람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이 없이 사는 때에는 그들은 전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으며, 이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전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전투나 싸우는 행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 의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알려진 기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의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부정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정(正)과 사(邪), 정의와 부정의 관념은 거기에 존재할 여지가 없다. 공통되는 힘이 없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없는 곳에는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평화로 지향케 하는 정념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의욕이며,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그것들을 획득하려는 희망이다. 그리고 이성은 사람들이 동의에 이를 수 있는 적절한 조항들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조항들을 자연법이라 부른다.

 

제1 및 제2의 자연법과 계약에 관하여

‘자연권(Jus Naturale)’이란 각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원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 안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자유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는 외부적인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법(Lex Naturalis)’은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계율(戒律) 또는 일반적 법칙이다. 사람들이 ‘권리(Jus)’와 ‘법률(Lex)’을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구별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권리는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유에 존재하는 반면에, 법은 이들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1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2의 자연법은 평화를 위해 타인들이 그들의 자연권을 포기할 만큼 그의 자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 같은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한쪽이 그 권리의 이양을 전제하여 그의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약(信約)’이라고 한다. 만일 쌍방의 어느 하나도 현재 이행하지는 않으면서 서로 신뢰하는 신약이 단순한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무효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 쌍방에 대해서 설정된 이행을 강제하는 데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진 공통의 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정의의 본질은 정당한 약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약정의 정당성은 사람들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시민 권력이 구성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정당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연법과 계약에 관하여

제3의 자연법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약을 지키는 것으로 이것이 곧 정의인데, 신약이 없는 곳에는 정의도 불의도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인간 이성의 법칙이다. 제4의 자연법은 감사와 보은, 제5의 자연법은 상호 융합, 제6의 자연법은 용서, 제7의 자연법은 불필요한 보복을 삼가고, 보복은 다만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것, 제8의 자연법은 무례하지 않을 것, 제9의 자연법은 지나친 자존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신념, 제10의 자연법은 제멋대로 하지 않을 것(거만하지 않을 것), 제11의 자연법은 공평, 제12의 자연법은 공공물을 독점하지 말 것, 제13의 자연법은 분할할 수 없고 공동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추첨에 의해서 결정할 것, 제14의 자연법은 장자 상속권제를 인정할 것, 제15의 자연법은 조정자의 권리 보장, 제16의 자연법은 재판관에게 복종할 것, 제17의 자연법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지 않을 것, 제18의 자연법은 관계자의 발언권을 인정할 것, 제19의 자연법은 증인을 내세울 것 등이다.

 

결론적으로 “너 자신에게 하기 꺼리는 일을 남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의 근본 원칙으로서, 자연법의 학문 바로 이것이 참다운 ‘도덕철학’이라는 것이다.

 

제2부 국가론

 

국가의 기원, 발생 그리고 정의에 관하여

사람 자신에 대한 구속(우리는 그들이 국가의 구속 안에 사는 것을 본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천성적으로 자유와 타인에 대한 지배를 사랑하는) 사람의 궁극적 동인(動因)이나 목적 및 의도는 그들 자신의 보존과 그로 인한 보다 만족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자연법의 준수와 그들 계약의 이행을 통해 그들을 두렵게 하고 처벌에 대한 공포로 그들을 옭아매는 가시적(可視的) 힘이 없을 때 인간의 자연적 정념에 의해 (앞서 보여진 바와 같이) 필연적으로 결과되는 그 처참한 전쟁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 상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 자신의 노력과 대지(大地)의 열매에 의해 그들 자신을 자라게 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인물 또는 한 집단의 인간들에게 부여해서 그들 모두의 의사를 다수의 소리에 의해 단일 의사로 만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인격을 책임지는 하나의 인물 또는 집단의 인간들을 지명하는 것이며, 만인은 그들의 인격을 그와 같이 책임지는 자가 공동 평화와 안전에 관계되는 일체의 상황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위 및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의 창조자임을 스스로 승인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범위 안에서 만인은 그들의 의사를 그의 의사에,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그의 판단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 다수는 국가, 라틴어로 ‘divitas'라고 불린다. 이것이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 또는 (보다 경건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불멸의 신의 가호 아래 우리의 평화와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저 필멸(必滅)의 신의 발생인 것이다. 국가 안의 모든 개개인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그 막대한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권위의 힘에 의해 그는 국내에서는 평화를 위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들의 적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만인의 의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본질이 그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의는 ’다수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 모두의 힘과 수단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 하나의 인격‘이다.

 

제도화된 주권자의 형태와 주권의 계승에 관하여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서로서로 어떤 한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해서, 다수에 의해 그들 모두의 인격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가 (즉, 그들의 대표자가 되도록) 주어지는 데 합의하고 계약할 때에 제도화된다. 이러한 국가라는 제도로부터, 주권이 수여된 인물 또는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모든 권리와 능력이 나오며, 그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민은 정부 형태를 변경시킬 수 없다. 둘째, 주권은 찬탈될 수 없다. 셋째, 어느 누구도 부정을 행하지 않고는 다수에 의하여 선포된 주권자의 제도에 반항할 수 없다. 넷째, 주권자의 행위는 신민에 의하여 정당하게 비판될 수 없다. 다섯째, 주권자가 행하는 일체의 행위는 신민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여섯째, 주권자는 그 신민의 평화와 방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재판관이다. 일곱째, 규칙을 제정하는 권리. 여덟째, 모든 사법권과 논쟁 결정권은 주권자에게 속한다. 아홉째, 주권자는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데 따라 전쟁과 평화를 구성하는 권리를 소유한다. 열 번째, 주권자는 전쟁과 평화시에 자문관과 장관을 선정할 권리를 소유한다. 열한 번째, 주권자는 상벌권(賞罰權)을 소유하고, (이전의 법이 상벌에 관한 조처를 결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을 임의로 행하는 권리를 소유한다. 열두 번째, 주권자는 명예와 서열을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들이 통치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며, 전수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 주권자는 자기 신민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도화된 국가의 목적은 평화와 정의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분할된 왕국은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 주권자의 위대한 권위는 분할되지 않으며, 통치권에 부속되어 있다. 권력뿐만 아니라 명예에 있어서도 주권자는 신민보다 더 위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권은 모든 명예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주권자는 개별적인 신민보다 더 큰 힘(singulis majores)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신민들이 합한 힘보다는 약하다(universis minores)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신민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기만 하다면 모든 형태의 권력은 동일하다.

 

국가제도의 형태와 주권의 계승에 관하여

국가형태의 차이는 주권자 또는 만인 내지 대다수 인민 모두의 대표자의 차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에는 세 가지 종류의 형태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군주정치·귀족정치·민주주의이다. 그리고 각각의 형태의 국가가 타락하면 전제정치·과두정치·무정부주의로 바뀔 우려가 있다. 이 모든 형태 중에서 군주정치가 가장 우수하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이란 공공심(公共心)과 사욕(私慾)을 다 함께 갖는 존재인데 군주정치는 오로지 국민의 부·힘·명예에 의존하여 존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정책 결정 과정의 비밀이 보장되며, 셋째로 결의의 계속성이 유지되며, 넷째로 정치인들의 상호 시기나 선망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이 없으며, 다섯째로 간신·아첨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불리한 점이지만 의회에서의 선동가나 웅변가의 해독은 이보다 더 심하며, 여섯째로 유아가 군주가 될 때 어려움이 따르지만 의회라고 해서 그 보필자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세 가지 통치 형태가 혼합해서 만들어 내는 다른 종류의 국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군주제(Elective Kingdom)이다. 사람들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인격체(Artificial Man), 즉 국가에 질서가 필수적인 것처럼 (국가) 생명의 인공적인 연속성을 위해서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인공적인 연속성을 사람들은 계승(Successio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계승의 문제는 군주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며, 군주정치에서 계승자의 결정권은 항상 현실적으로 통치권을 소유한 사람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신민의 자유에 관하여

자유는 (정확히) 저항의 부재를 의미하며 (나는 저항이란 행동의 외부적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적 동물과 마찬가지로 비이성적 무생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유라는 말의 의미에 따라서, 자유인(free-man)이라는 것은 ‘그의 힘과 기지(機智)에 의해 행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것을 행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결국 자유는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의지·욕망 또는 취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은 평화의 획득과 그들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인위적 체계를 만든 것과 같이, 또한 ‘시민법(civil laws)’이라고 불리는 인위적 사슬을 만들었다. 그들은 상호계약에 의해서 이 시민법의 한쪽 끝은 그들이 주권을 부여한 사람 또는 집단의 입술에, 또 다른 한 끝은 그들 자신의 귀에 연결시켰다. 이러한 구속은 그 자신의 성질상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에 의해 견고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민의 자유는 그들의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주권자가 면제한 일들, 즉 매매의 자유, 타인과의 계약의 자유, 주거 선택의 자유, 식사 선택의 자유, 생업 선택의 자유와 그들 스스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유 등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신민의 참다운 자유, 즉 주권자가 명령한 일이라도 불의를 범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세울 때 어떤 권리를 양도했으며, 어떤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민들의 의무와 자유는 복종의 행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복종을 거부하는 일이 통치권에 부여된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신민에게 (복종을) 거부할 자유는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거부할 자유가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사람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국가의 칼(정의의 칼과 전쟁의 칼)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에게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는 주권자로부터 신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일이며 정부의 본질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자유에 관해서 그것들은 법의 침묵성에 의존한다. 주권자가 어떠한 법칙도 규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신민들은 그들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는 자유를 가진다.

 

신민의 정치적·사적 조직에 관하여

조직이란 사람들이 하나의 이익이나 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조직에는 정규적인 것과 비정규적인 것이 있는데, 정규적인 조직이란 한 사람 또는 인간집단이 전체 구성원의 대표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비정규적인 것이다. 정규적인 조직 중에 어떤 것은 그들 자신의 대표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절대적(absolute)’이고 ‘독립적(independent)’인바 그러한 것은 국가뿐이다.

 

주권자의 권력에 예속되고 그 지배를 받는 정치조직에 있어서, 특정인이 대표자 집단의 명령에 대해 공개적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의 이의를 기록하게 하거나 그것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때로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주권집단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유는 금지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그들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한 주권집단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신민에 대해 (신의 판단에서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령에 의해서 정당회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양분(養分)과 번성(繁盛)에 관하여

국가의 역량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풍부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국가가 없다면 개인의 소유도 있을 수 없다. 사람의 소유를 확정시키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이며, 주권자가 그것을 배분함으로써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 자신이 토지나 해역을 소유할 수 있으나 비능률적이므로, 신민에게 주어서 그 재산 관리나 사용에 간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물자의 개발에 있어서 주권자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무역계약이나 교역을 통제해야 한다. 식민지는 국가의 번식인데, 이것도 충분한 주권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시민법에 관하여

나는 ‘시민법(civil law)’이란 것을, 사람은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법률이라고 이해한다. 특정한 여러 법률의 지식은 소수 국가들의 법률의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속하지만, 일반적 시민법의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도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법은 무엇이 규칙에 어긋나고 무엇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데 쓰기 위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규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로부터 필연적 결과로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서 인정되어야만 한다.

 

첫째, 주권자는 입법자이며, 주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제정된 법을 폐기할 수 없다. 둘째, 주권자는 시민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셋째, 관습은 시간의 힘에 의해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의 동의의 힘에 의해 법이 된다. 넷째, 자연법과 시민법은 상호간 타자(他者)를 내포한다. 즉, 자연법과 시민법은 서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같이 하고 있다. 다섯째, 입법자란 그 법률을 최초로 제정시킨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법률을 현재에도 계속 법률이 되도록 하는 권위를 가진 자이다. 이에 따라 속주(屬州)의 법은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에 의해 제정된다. 여섯째, ‘관습법은 의회만이 통제권을 가진다.’ 또는 ‘국가의 두 팔은 힘과 정의이며, 힘은 왕에게 있고, 정의는 의회의 수중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식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법 제정은 어느 개인이나 종속적인 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일곱째, 법률가들은 법이 이성에는 결코 위배될 수 없으며 문자(즉, 문자의 모든 구성부분)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실이다. 여덟째, 법은 명령이며 명령은 음성·문서 또는 이와 동일한 다른 어떤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명령하는 사람의 의지의 선언 또는 명시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국가의 명령은 그것을 인지하는 수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만 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제정된 법이라도 공표되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

 

그러나 자연법은 공포되거나 선포될 필요가 없다. 인간이 타인의 말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이성으로부터 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의 이성에 일치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승인한 다음의 한 문장에 포함된 것같이 어떤 공표나 선포가 필요하지 않다. 즉,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법이 잘 인식된 후 필요한 것은 법의 해석 문제로서 법의 해석은 우선 성문법의 규정에서 자연법, 그리고 다음은 권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법의 종류에는 우선 신법과 인간법이 있고,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으며, 실정법에는 기본법과 비기본법이 있는데 그 해석은 오로지 주권자만이 할 수 있다.

 

범죄, 면죄 그리고 죄의 경감에 관하여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주관 속의 죄악을 가리켜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범죄는 법의 위반뿐만이 아니라. 입법자나 주권자 등을 경시하는 것도 말한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지만, 모든 죄악이 다 범죄는 아니다. 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죄도 없다. 모든 범죄의 근원은 이해의 부족, 추리상의 오류, 정념의 갑작스런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형벌은 소급되지 않으며, 범죄는 범죄자의 주관에 따라서 경중이 생긴다. 법을 모르거나 법을 알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것이며,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와 정신상의 결함이 있는 자는 동일시 할 수 없다. 범죄는 원인의 악의성, 전염성, 그 행위 결과의 해악, 그리고 시간과 장소, 다른 사람과의 공모 관계 등에 따라 그 형량이 결정될 뿐이다. 범죄 가운데 최대의 범죄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종교나 국가에 반항하는 이론을 갖는 것도 큰 범죄이다.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는 원인에 관하여

필멸(必滅)의 존재인 사람이 만드는 것은 어느 것이나 불멸의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만일 사람이 그들이 자부하는 이성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그들 국가가 내적 병폐로부터 멸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국가 설립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또는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자연의 여러 법이나 정의 자체가 존재하는 한 존속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외적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혼란에 의해 해체되기에 이를 때, 그 과오는 국가의 소재로서의 사람에게가 아니라 국가 제정자와 운영자로서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국가의 여러 결함 가운데 첫째는 주권자가 국가의 평안과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권력보다 미약한 권력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생긴다. 둘째, 반국가적 이론(예컨대 개인이 각자 선악 판단의 심판자라는 믿음)이 민중에게 전파되는 경우 국가의 권력을 억제하며 내란을 조장하게 된다. 삼권이 분립된 국가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세 개의 독립된 국가이다. 또한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것, 국가의 재산이 소수자에게만 몰려 있는 것, 유력한 신하의 명망이 높은 것, 어떤 도시가 너무 번성하는 것, 영토 확장이 지나친 경우 등이 국가에 병이 된다.

 

(대외적인 것이 되었거나, 내부적인 것이 되었거나 간에) 전쟁에 있어서 적이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여(국가의 군대가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게 되어) 충성을 바치는 신민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는 경우, 그 때 국가는 해체되며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분별력이 그에게 제시해 주는 도정(道程)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주권자는 국가에 대해서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는 공적 영혼이므로 국가가 사멸하는 때는 그 구성원은 사람의 육신이 그로부터 떠난 (비록 불멸할지라도) 영혼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다.

 

대의적인 통치자의 직무에 관하여

주권자의 직무는 인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생명의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만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권자의 직무는 주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해서도 안 되며, 또 신민에게 그 권한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더 우매하게 내버려두어 반항이 일어날 조건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국가는 이것을 잘 알려주어야 하며 국법이나 강제만으로 국가는 유지되지 않는다.

 

신민들에게 가르칠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로 타국의 정부형태를 가르쳐서는 안 되며, 둘째로 주권자 외의 인망 있는 자를 칭찬해서도 안 되며, 셋째로 주권자를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며, 넷째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권자의 의사와 신민의 의무를 가르쳐야 하며, 다섯째로 주권자가 신민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야 하며, 여섯째로 정의와 도덕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하며, 끝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고 서로 사랑하도록 권해야 한다. 또 주권자는 신민의 조세부담을 균등히 해야 한다.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사람들의 자선행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법으로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주권자와 신민의 이익은 분리되지 않는다. 주권자의 의무는 훌륭한 법을 만드는 데 있으며, 상벌을 적당히 시행해야 하고, 좋은 조언자를 택해야 한다. 군대의 지휘자는 인망이 있어야 하고, 특히 주권자가 인망이 높으면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다.

 

 

홉스의 사회계약론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본성상 사회성을 결여한 고립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리고 자연상태는 철저하게 평등한 상태이다. 자기 보전을 추구할 권리가 자연권으로 모든 이기적 개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자연상태의 자명한 귀결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이익과 안전,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은 물질적 풍요가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외롭고 비참하며 단명에 그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자연상태에서의 불안과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열정에 복종하는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 계산에 근거한 실용적인 지침을 자연법으로 제시하게 된다. 이성은 모든 개인이 자연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한다. 만일 모든 개인이 제3의 주권자에게 자연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할 것을 합의하고, 그 주권자로 하여금 강제적 권력을 사용하여 사회계약의 파기를 막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자연상태에서 불가능했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계약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주권자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절대군주의 형태를 띠며, 그 권력의 정당성은 정치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 행위로부터 도출된다. 즉, 정치적 복종은 자율적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힘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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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필자는 저자 토마스 홉스의 인간, 국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중 국가에 대한 파트가 가장 인상 깊었다. 이 책을 읽기 전 ≪리바이어던≫은 단순히 국가에 대한 정의, 국가 운영에 대한 책인줄 알았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은 토마스 홉스의 인간, 국가에 대한 견해를 상당히 공감했다. 사회는 사회 유기체설과 사회 계약설로 대립된다.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를 일종의 유기체로 보고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충실히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사회가 형성되고 순기능을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사회가 돌아가는가? 필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X“ 라고 생각한다. 사회구성원들은 언제든지 사회적 역할과 지위는 변화하고 개인들은 사회내부에서 신분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또한 지위적 상승을 위한 분쟁과 투쟁은 지금까지 부지기수로 이루어졌다. 이를 설명하는데에는 사회계약론이 더 알맞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각종 조합이 생겨났으며,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계층 간의 갈등은 서로의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저자인 토마스 홉스가 제시한 사회 계약의 결과로 자연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공동의 힘을 강조했다. 그 결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한 일부를 다른이 에게 양도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통치자는 그 권한을 통해 백성들을 지켜준다.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주인-대리인’처럼 고용주-노동자, 주주-전문경영인, 국민-대통령 등 필요에 의한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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