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금수저 자제군관(子弟軍官)의 사행(연행) 이야기'를 정리해보려합니다.
1. 문제제기
조선에서 명나라에 가는 사행을 朝天行이라 했고 청나라로 가는 사행은 燕行이라고 불렸다. 한양에서 북경으로의 사행은 크게 정기 사행과 임시 사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분화 하자면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연행 일행은 300여명에 이르지만 공식 인원은 正使·副使·書狀官의 삼사를 중심으로 하여 사역원에서 임명해 보내는 역관, 의원, 도화서 소속의 화원 등을 합하면 공식 인원은 대개 35명 정도였는데 이들이 바로 사행의 공식 인원인 節行이다. 이 중에는 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군관의 임명권을 삼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사는 4명, 부사는 3명, 서장관은 1명의 군관을 임명해서 동반할 수 있었다. 전 현직의 무관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중에는 子弟軍官 또는 自辟軍官 혹은 打角軍官이라 하여 자신의 자제나 근친 중에서 선발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었는데 그 때문에 子弟軍官, 自辟軍官, 打角子弟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파견되었던 자제군관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청년 지식인들로 청나라의 정치사회와 경제발전 상황, 문화풍속 등을 두루 견문하며 자각적으로 문화교류의 사절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자제군관으로는 박지원·홍대용·김창엽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 자제군관들은 삼사를 배행하며 주옥 같은 연행록 작품을 남기며 현대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조선 후기의 자제군관에 대해서는 그들이 집필한 개별 연행록 분석이라는 국문학적 연구 성과 외에도 정보 수집 활동·국외 지식인과의 민간교류· 문화수입·서적수입 등의 다방면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의 자제군관은 위에서 언급한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성과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의주에서 북경에 이르는 2,012리의 구간에서 연행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관의 임무는 막중하였으나 조선중기에는 권세가의 자제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으로 사행 가기를 꺼려했다. 그러므로 당시 자제군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도유망한 청년 지식인이 아닌, 시정 무뢰배, 서얼 잡류가 삼사와 결탁해 종이나 군관으로서 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밀무역을 통한 큰 수익을 기대했다.
또한 국가가 사무역 행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상황이 잉태되며 밀무역을 통한 가치 창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1] 첫째로 科田法 체제가 와해 되고 地主制 발달로 인한 농민층의 몰락과 그로 인한 상업활동인구의 증가, 둘째로 成宗代 유통경제의 발달과 함께 사치 풍조의 대두, 마지막으로 조선의 평안도 지역과 명 사이에 존재하던 국경 완충지(동팔참 지역)가 사라지면서 16세기 조선인과 명인의 왕래가 용이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본인은 자제군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점인 국외의 다양한 정보, 문물 수집과 향후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연행록 집필 과정이 아닌 당시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던 사행단의 원역으로서, 무역 일선에 서있는 존재로 자제군관을 주목 하고자 한다. 본고는 조선 중기에 중국으로 사행을 떠났던 子弟軍官들이 密貿易에 가담하는 과정과 그 실태를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속 여러 사례를 통해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 분석하여 자제군관을 밀무역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사 정리(선행 연구 검토)
연행록은 조선시대 기행문학의 보고로써 현재 학계에 알려진 것만 해도 백여 종이 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굳이 나열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국문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별 연행록 연구를 통하여 사행 구성원의 대중국인식과 연경에서의 외국 지식인과의 교유·연경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연구·조선후기 중국사행과 서책문화에 관한 연구[2]·중국문학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자제군관이라는 신분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논의들을 찾고자 하면 상대적으로 그 양이 매우 적다. 그러나 자제군관이라는 직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자유로운 신분이 조선후기 주요 연행록 창작에 배경이 되었다는 연구를 중심으로 많은 단행본과 학술지에 인용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우선 대표적으로 조선후기 주요 연행록을 남긴 작가들의 신분인 子弟軍官의 존재에 주목, 그들의 역할과 활동을 규명한 윤경희의 연구가 있다.[4] 이 논문은 자제군관을 단일 논문의 주제로 삼은 유일한 논문으로 기존의 연행 연구와는 다르게 김창업·홍대용·박지원 등이 사행에 참여해 청의 정치상황과 민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던 이유를 자제군관이라는 신분 속에서 찾으려 했다. 연행 이후 정사, 부사, 서장관이 공식적인 사행기록을 승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자제군관들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과 관점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었다. 연행록이 공식적인 보고 문서가 아니라 子弟軍官 개인의 기록이라는 점은 홍대용과 박지원이 이용후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청나라 내정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지적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한편 위의 논문의 하위 항목으로 자제군관의 폐단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삼사의 군관 추천권 남용과 그 수혜를 입은 상인, 시정잡배들의 비행을 정리하였다. 자제군관의 폐단과 그와 관련된 사료의 가치를 위의 논문 윤경희, 『燕行과 子弟軍官』, 한국 비평문학회, 비평문학, (38), 2010.12, 40-55에서 인지하였음을 밝힌다.
심민정의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통신사 원역의 선발실태를 밝히며 원역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제군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5] 자제군관을 이조에서 서임하지 않고 해당 장관이 임의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자벽의 성격이 강한 존재로 기술하였고 급작스럽게 사신이 바뀐 후 나머지 원역은 이미 차정했던 대로 했지만, 자제군관만 바뀌었던 사례를[6] 주목하여 자제군관은 삼사신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자들이라 가장 직접적인 자벽이 이루어졌음을 추론하였다. 또한 통신사행은 육로로 가는 중국 사행과는 달리 통신사는 해로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사행이었으므로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던 만큼 사행에서 친속끼리의 혈연적 연결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김대홍의 연구는 나의 논문 속 주요한 사례 중 하나인 자제군관 장효례의 사례를 照律과 立條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이다.[7] 이 논문은 중종 35년(1540) 赴京하는 사신일행에 子弟軍官으로 참여했던 장효례가 銀을 몰래 지니고 가다가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적발된 사건을 다루며 조선시대의 추금지나 소급효금지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개념과 같은 당시의 법적 논의의 우수성과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김영죽의 연구는 『北轅錄』을 집필한 자제군관 이의봉과 안남, 유구 사신과의 학술적, 문화적 교류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1760년의 연행을 떠나는 당시의 3명의 자제군관의 선출과정과 자제군관 3명간의 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점이 인상적이다.[8] 이 연구에서 본인이 주목했던 부분은 ‘육사지행’의 면모를 그린 자제군관의 선출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사가 모두 자신의 아들을 자제군관으로 데려간 까닭에 ‘육사신’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한 몸에 받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자제군관들이 비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제군관 자리에 타인을 임명했다가 나중에 자신으로 바꾸는 행적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비행과 그릇된 공직의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부분은 매우 흥미로웠다.
김영죽의 또 다른 연구는 副使 李世瑾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연행에 참여한 姜浩溥에 대해 조명했다.[9] 姜浩溥의 연행록은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연행자의 관심 대상이 ‘문물’에서 ‘구체적 인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후 한중 지식교유의 단초를 제공한다. 18세기 중반 담헌 홍대용을 필두로 한 북학파 자제군관들의 연행과 현지 지식인과의 교유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앞선 시기인 강호보의 연행기록으로 살펴본 점이 인상적이다.
한편 연구의 단위가 개별 연행록에 그치지는 않는다. 연행을 떠났던 가문 단위에 주목한 논문도 존재한다. 18세기 대표적인 명문가인 장동 김씨 가문 전체의 연행에 주목하여 그들의 에피소드를 담은 논문도 존재한다. 윤경희의 연구는 연행을 통하여 그들이 느꼈던 가문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연행훈지록』을 재조명하고 있다. [10]
사행과 밀무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사행과 밀무역의 관계와 그 변화 양상을 조선전기[11], 조선후기[12]로 나누어 정리한 논문이 각각 존재한다. 이들은 밀무역의 형태를 규정하고 그 주도층, 정부의 밀무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상인과 역관의 신분으로 밀무역에 가담하는 양상을 주목하고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자제군관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었다.
3. 자제군관(子弟軍官)과 밀무역(密貿易)
3.1 사행(使行) 밀무역(密貿易)의 특징과 자제군관(子弟軍官)
조선은 개국 후 국가가 파견하는 朝貢使行 이외에 모든 형태의 무역을 통제하였다. 다만 사행의 일원인 使臣과 通事등은 음식이나 옷가지 등 사행 길에서 필요한 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隨身行李’라는 이름으로 소량의 물화를 싣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역의 차액을 위하여 金銀이나 苧布, 麻布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자 사행의 사무역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駄載法을 세웠다.
사행단이 가져갈 수 있는 布物 및 物品數의 한도도 정하였고 이외의 기타 雜物은 모두 禁斷하였다. [1] 또한 사무역 금제 규정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書狀官을 司憲府 監察로 임명하였다. 사행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역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으나,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된 물화의 양이 이렇듯 적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무역은 금지와 다름없었다. 규정된 양이 너무 적어 무역으로 이익을 얻기에 너무 소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짐바리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무역을 행하기 위해 사행 길에서 사용할 식량을 털어서 중국 물건을 사오다 중도에서 양식이 떨어져 굶주림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다.[2] 사무역은 통제의 대상이었지만, 한편으로 宰相과 護送軍에게는 일정 분량의 사무역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해주었는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역 행위가 밀무역의 형태로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이루어졌던 것은 그 교역량을 지나치게 통제했던 데에 있었다.
密貿易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무역형태이다. 潛貿라고도 불리는 사행 무역은 대체로 사행 원역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공무역을 행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양(公貿易)보다 많은 양의 무역을 행하기도 하고, 다른 권력가들의 청탁을 대행하는 무역을 행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이들이 손쉽게 밀무역에 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사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여서 밀무역을 주도하기 쉬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권력층으로서 권력을 매개로 사건을 은폐, 비호하거나 처벌을 완화시키는 것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正使는 書狀官을 스스로 선택해 갈 수 있어서, 실제로는 서장관이 행하는 검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자제군관 역시 삼사가 추천, 임명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삼사와 같은 입장에서 밀무역에 관여, 방조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에 삼사에 의한 밀무역행위가 빈번했던 양상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하지만 삼사의 밀무역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은 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사행 밀무역은 일회적이며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삼사의 밀무역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었다. 밀무역 자체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밀무역 종사자는 누구라도 처벌의 대상이었고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층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使命을 받들고 가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조심하며 奉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나, 대신으로서 이익을 탐하는 불의한 행위를 한다는 평가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웠다.[4] 밀무역을 했던 인물들 중에는 실제로 贓吏라는 평가 때문에 이후의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까지 있었다.[5]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는 삼사가 직접 무역행위에 종사하는 데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주었다. 게다가 성종 시기에 서장관으로 하여금 자제군관이나 통사가 호송군에게 私物을 운반하는 것을 규찰하고 단속하도록 한 내용이 확인되는 것과 같이[6]밀무역에 대한 禁令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로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삼사의 직접적인 밀무역 종사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여러 제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신 일행의 사무역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무역으로 얻는 이익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金과 銀은 사무역으로 교역 되는 단골 품목이었다. 이는 무게에 비해 값이 많이 나가고 운반이 간편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제군관을 포함한 사행 원역의 밀무역은 점차 줄어들고 드러나지 않게 되지만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했으며 역관과 상인 시정잡배를 대리인으로 삼는 등 더욱 복잡한 양상이 만들어진다.
사신의 子弟라 칭하며 軍官이라 칭하는 자는 진짜 자제나 군관이 아닙니다. 모두가 市井의 장사하는 무리로 뇌물 바치기를 달게 여기면서 윗 사람을 속이려고 결심하고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身病을 핑계 대고 더러는 事變을 핑계로 그 수를 더 차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奴子를 대동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익을 노리는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그의 뇌물을 받고 이름을 속여 데리고 갑니다. 청컨대 지금 이후로는 군관은 한두 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노자는 憲府로 하여금 데리고 가는 것을 살피게 하소서. 첫째로 발마 공문(發馬公文)을 성첩(成牒)할 때 그 숫자를 거짓으로 늘리어 마필(馬匹)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백철·녹반같이 사사로이 무역하는 물건은 거의 몇 천근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귀신(鬼神)이 수송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도 사람과 말의 고달픈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엄청난 폐단이 됩니다.[7]
위의 글은 사신들이 군관 추천권을 어떤 방식으로 남용했는가를 보여준다. 사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군관 자리에 밀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는 시정 상인, 무뢰배들이 선발되어 이익을 챙기고 사신들은 그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거의 관례가 되어버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중종 39년의 다음 기록을 통하여 자제군관의 폐단에 대한 조정의 고민을 알 수 있다.
타각부는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의 자제(子弟)로 정하여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사학 통사(四學通事)와 같이 준례로 가는 사람 이외에는 일체 전정(前程)이 있는 사족(士族)을 데리고 간다면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서얼(庶孽)무리에 속하는 자는 비록 가문(家門)의 자제라 하더라도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시정(市井) 사람들과 다름이 없으니, 사신 가는 사람의 친 자제 이외에는 일체 데려 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거의 상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어긋나지도 않고 국가의 일도 잘될 것입니다. [8]
이는 자제군관의 신분을 앞으로 유망한 관료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족들로 타각자제를 선발하여 궁극적으로 타각부가 이득을 탐했던 기존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16세기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사행단을 따라가고자 한 사람들은 중국과의 공적 사적 교역을 통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던 시정인들 뿐이었다. 이들은 귀국 후에도 중앙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폭리를 취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청나라가 중원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청에 사신 가는 것을 죽기 보다 분위기가 싫어하던 분위기가 점점 바뀌게 된다. 이후 명문 집안의 자제들은 子弟軍官으로서 사행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를 희망하며 길을 떠나게 된다. 이전과 다르게 시정잡배가 아니라 명문가의 자제들이 자제군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는 자연스럽게 子弟軍官의 지적 수준의 상승되었고 햇수를 거듭하면서 자제군관의 폐단을 지적하는 장계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문제 등을 고치며 점차 폐단을 줄여나가며 이전과 같은 일탈행위, 밀무역 중개 사례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3.2 자제군관의 밀무역 개입 사례 분석
통상 조공국의 사신일행은 북경에 도착하면 會同館에 머물렀는데, 조선의 경우는 다른 조공 국가와 달리 교역에 있어 우대를 받아 회동관 밖 출입 제한 없이 교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종 17년(1522) 그러한 우대 조치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通事 김이석(金利錫)이 官本 서책을 구입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숙소 밖 출입을 제한 받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明의 태도변화를 조선 조정에서는 사신 일행 등이 공무를 빙자하여 私利를 영위하는 것이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파악하였고,[9] 법금을 재정비 하여서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신에게 까지 책임을 묻고 공무역의 양 또한 적당히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공무역도 적당히 줄일 수 있도록 승전(承傳)을 바치라 일렀다.[1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종 35년(1540)에는 사무역을 엄밀히 제재하는 방안이 구체화 된다.[11] 그 방안에서는 금제를 어기고 장복·약재·궁각등 관례에 따라 사들이는 물건 이외의 물건을 密貿易을 하였을 경우 그를 엄하게 단속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절목을 비웃기라도 하듯, 절목 제정 이후 처음으로 파견된 사신일행에서 자제 군관이 은을 밀무역하려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킨다. 그러나 장효례 사건 이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장효례 사건 이후에도 赴京하는 사신 일행의 銀 매매는 근절되지 않았다.
강에 다다르자 일행이 인솔한 사람들을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경석(金景錫)과 자문점마(咨文點馬) 유지선(柳智善)과 서장관(書狀官) 윤고(尹杲)가 함께 옷을 벗기고 수색했는데, 윤고의 종 고읍동(古邑同)이 은 15편(片)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그를 추문하였더니 자제군관(子弟軍官) 장효례(張孝禮)의 은이라고 하므로 효례와 고읍동 등을 수금(囚禁)했다.’서장관이면 마땅히 다른 사람이 위법을 살펴야 할 입장인데도 그의 종이 은을 휴대하였으니 내심으로 자신만은 틀림없이 수색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효례의 은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서장관이 모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돌아온 뒤에는 추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은의 휴대를 금한 법을 세우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범하였으니 조정에서는 반드시 큰 죄로 처단해야 한다. 외방에서 추문해서는 안 되고 금부에서 잡아다가 추문하라." [12]
장효례(張孝禮) 사건은 중종 35년(1540) 동지사 조윤무(曺允武)의 子弟軍官으로 참여했던 장효례가 銀을 몰래 지니고 가다가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적발된 사건이었다. 당시 «經國大典»에 의하면 赴京員人이 禁物인 銀을 몰래 팔았을 경우 絞刑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장효례 사건은 실록 기사에서 사건 전체의 논의과정을 비판한 史論을 싣고 있을만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는 조정이 이 사건을 장효례라는 개인의 비리 차원이 아닌 그간 누적되어 온 使行의 폐단이 다시 한 번 불거진 사건으로 중대하게 인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13] 장효례(張孝禮) 사건은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赴京使行과 그에 따른 對明 私貿易의 구조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隨身行李라는 명목으로 일정량의 물품을 소지할 수 있었던 사신 일행은 이를 私貿易의 기회로 여겨 가능한 많은 물품을 싣고 가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사행원역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서장관 자신의 ‘종’마저 많은 양의 은을 휴대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천민 신분의 서장관의 ‘종’과, 양반 신분인 ‘자제군관’ 모두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신분에 관계없이 밀무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래의 자료를 살펴보자.
원형이 사신의 명을 받고 갈 때 경상(京商)을 자제 군관으로 삼아【박팽손(朴彭孫)의 아비인 정원(貞元)이다.】 멋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강을 건널 때 짐바리를 쌓아 놓으니 산더미 같았다. 하나하나 패(牌)를 달고 모두 ‘내복(內卜)’이라 써서 모두 중전이 무역해 온 것으로 가탁했다. 이 때문에 서장관 민전(閔荃)은 본디 나약한 사람이라서 감히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못본 척하며 그 물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 [14]
위의 중종 39년의 사례로 보았을 때 시기상으로 4년 앞서서 발생했던 일보다 자제군관과 삼사의 밀무역 주도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변화한다. 자제군관의 주도하에 진행된 밀무역은 좀 더 규모가 크고, 또 왕비와의 커넥션이 의심될 정도의 단계까지 그 수법이 고도화 되었다. 또한 위의 범법 행위를 감찰 해야할 서장관 민전(閔荃) 또한 이를 못 본 척 넘어가고 있다. 서장관은 위의 감찰일 이외에도 날마다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서 귀국한 이후 승문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실무자였다. 압록강 도강을 앞두고 사절단의 휴대품을 검속하는 일은 서장관이 해야 하는 임무의 시작이었다. 바로 이때 금과 은, 진주, 인삼, 담비 가죽 등 금지 품목과 허가 받은 액수 이상의 민감한 품목 등을 살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사행의 실무를 책임지는 살림꾼인 서장관이 밀무역까지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었다. 한편 밀무역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장관이 보지 못한 것처럼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에 서장관의 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실세 인물이 밀무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모두 자제군관의 선발, 파견이 상당한 경제적 이권과 연관되어 있었기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제군관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소나 장계가 빗발쳤는데 이 중의 하나가 광해군 경오년때의 김신국(金藎國)의 장계였다. [15]
“강변(江邊) 일대는 병영(兵營)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령과 변장들이 마구 불법을 자행하면서 거리끼는 바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강계 부사(江界府使)와 만포 첨사(滿浦僉使)에 문관(文官)을 뽑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억누르게 한 것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강계 부사 안륵(安玏)의 임기가 정월에 만료되니 그 대임자를 문관 가운데 청렴하며 재간이 있는 자로 각별히 가려 뽑아 보내소서.
동지사(冬至使) 권경우(權慶祐)가 강 건너편 수십 리 되는 곳에서 죽었으니 따라간 군관(軍官)과 자제(子弟)들은 마땅히 계획보다 더디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군관 변응관(卞應寬)ㆍ윤경인(尹敬仁)ㆍ김태영(金泰榮)과 타각 자제(打角子弟) 김응내(金應鼐) 등은 북경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이롭게 여겨, 사신의 상구(喪柩)를 내팽개친 채 부사를 따라서 무단히 들어갔으니, 몹시 놀랍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타각부는 사행의 안방마님 같은 존재로 사행을 총괄하는 존재였다. 동지사 권경우가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관들과 타각자제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북경에서 물건 사는 것에만 몰두했던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을 것이라 유추 할 수 있다. 喪禮를 중시하는 조선인의 의식구조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만큼 자제군관의 밀무역 강행 의지가 강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조선 중기에는 계속하여 사행의 폐단을 고발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장계가 끊이지 않았다.
다음은 인조 시기의 이행건이 호조의 뜻이로 아뢴 계이다.[16]
“청나라에 들여보내는 사신은 절사(節使) 이외에도 무시로 보내는 특별 사행(使行)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중략)사행의 원역 가운데 교회역관(敎誨譯官), 사자관(寫字官), 타각군관(打角軍官), 사헌부 서리는 모두 형식적인 것인데, 이번 행차에는 이미 여장을 꾸렸으니 줄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로는 묘당으로 하여금 적절히 헤아려 줄이게 함으로써 국가의 비용을 여유 있게 하고 민폐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호조판서가 위의 장계를 통해 사행의 원역 가운데 형식적인 교회역관, 타각군관 등을 줄임으로써 군관을 선발, 관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의 인조시기에는 청나라에 가는 사행이 절사 이외에도 특별 사행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불필요한 타각군관의 파견을 줄이자는 내용의 계이다. 말미에 ‘민폐를 제거함이 마땅하겠습니다’라는 구절로 보아 타각군관을 선발하고 파견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했으며 이들이 파견과정에서 민폐를 일으켰다는 유추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필시 밀무역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앞선 예시들로 짐작 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자제군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선진 문물을 탐닉하고자 사행 길을 자원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던 조선 후기의 자제군관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조선 중기는 중국 사행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다. 중원에서 명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북방에서는 만주족이 힘을 키우는 시기로 다른 여느 시기보다 외교를 위한 사행단의 임무가 막중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역사적 상황 속 본래 연로한 사행사들을 보위하고 그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생긴 子弟軍官은 그 본의와 달리 사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피하고 상인과 시정잡배가 개입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중기의 자제군관을 기존의 연구 논점이었던 외국 지식인과의 교유, 서양문학의 수용 양상, 개별인물의 가치관과 철학 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행단은 공식 문서를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주 업무와 더불어 각종 사행 무역도 담당했었다. 더욱이 이들의 무역 품목이 모두 금은, 인삼, 저포, 마포와 같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자제군관이 쉽게 밀무역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조선의 국제 무역 구조와 시정잡배들의 개입, 자제군관에 대한 느슨한 관리 감독 체계 속에 사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통해 개인적 축재를 했던 당시의 관행은 조선중기의 자제군관을 바라보는 하나의 키워드이다.
조선 중기에 중국으로 사행을 떠났던 子弟軍官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투자를 받고, ‘은’과 같은 국가 지정 주요 관리 품목에 손을 대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양상은 우리에게 제법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 당시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공직이라는 이름의 자제군관 제도와 신분제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밀무역으로 개인의 이득을 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당대 조선 사회와 중국 사행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여러 장계와 상소만을 분석하여 조선사회의 정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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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18세기 초 장동 김씨 일문의 연행 체험』 한자한문교육 제19집 pp.32[1] 經國大典, 卷5, 刑典, 禁制. 조선의 사무역 통제 방침은 성종대經國大典으로 체계화되었다. 먼 저 명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해진 물화의 양을 보면 布는 使가 10필, 書狀官 이하의 正官은 각 5필, 打角夫는 각 3필을, 인삼은 使 이하 각 10斤 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어졌다.
[2] 「성종실록, 卷55, 성종 6年 5月 15日(癸亥).
[3] 「성종실록」,卷82, 성종 8年 7月 21日(丙戌) ; 「중종실록」卷93, 中宗 35年 8月 23日 (壬午) ; 「중종실록」 卷93, 中宗 35年 8月 24日(癸未).
[4]『문종실록, 권 7, 문종 1年 4月 辛巳. 한국 고전종합DB
[5]『세종실록, 권 31, 세종 8年 3月 己酉. 한국 고전종합DB
[6]»「성종실록」, 23年(1492) 10月 21日
[7] 『성종실록』, 성종 22년(1491) 3월 29일 을사, 한국 고전종합DB, 一使之稱子弟、稱軍官者, 非眞子弟與軍官也. 率皆市井商賈之徒, 甘心賄賂, 決意誣上而莫之憚也。 或托以身病, 或托以事變, 加占其數者多矣。 至於帶奴子, 亦如是, 至以興利之人, 以爲己奴, 受其賄賂, 冒名率行。 請自今以後, 軍官不過一二人, 奴子則令憲府考其帶行。 一, 馬文成牒之時, 虛張其數, 多占馬匹, 私貿之物如白鐵、綠礬, 不知幾千斤, 是非神運而鬼輸, 平安人馬之困, 一至於此, 誠爲巨弊。
[8] 『중종실록』, 중종39년 3월 18일 병진, 한국 고전종합DB 打角夫二人之中, 一人則以其子弟率去矣。 今若四學通事例去者外, 一切以有前程士族之人率去, 則爲當。 且庶孽之屬, 雖家門子弟, 嗜利之心, 無異於市井之人, 使臣親子弟外, 一切勿率, 則庶不違於上敎, 而國事得矣。" 傳曰: "如啓。"
[9] 「중종실록」,17年(1522) 11月 8日, 封使李思鈞啓曰: "中朝, 令我國人毋得如意出入。 此必以我國人, 買賣煩擾, 故欲禁抑而然耳。 一行通事等憑公營私, 至於猥濫。 請於公貿之物, 計其緊、不緊, 而減數, 則自不得煩擾, 而其猥濫, 亦可易制矣。" 傳曰: "公貿易量減事, 當問于該司。"
[10] 「중종실록」, 18年(1523) 8月 11日. 又啓曰: "且聞, 中朝厭苦我國使臣頻數往來, 順天府發問策題云: ‘朝鮮假稱禮義, 頻頻往來, 其實則以興販爲利也。(중략) 傳曰: "中朝使价之行, 法禁非不嚴也, 然更申明, 若有犯法者, 竝罪其使可也。 公貿易, 亦量減事, 捧承傳"
[11] 「중종실록」, 35年(1540) 7月 25. 答曰: "中朝禁物貿易之弊, 臺諫所啓, 正中時病。 其弊已極, 禁防不可不密。 如章服、藥材、弓角及例事貿易外, 他物勿貿之事, 奉承傳, 節目磨鍊"
[12] 『중종실록』, 중종 35년 9월 14일 임인, 한국 고전종합DB ‘臨越江, 一行所率人等, 義州牧使金景錫、咨文點馬柳智善、書狀官尹杲一同, 脫衣搜探次, 尹杲奴古邑同, 銀兩十五片佩持, 現捉. 推問, 則子弟張孝禮銀兩云, 故孝禮、古邑同等囚禁’ 云。 書狀官, 當檢察他人, 而其奴自挾銀兩, 其心以爲必不我搜也。 若張孝禮之銀, 則書狀官似乎不知也, 然回還後, 可推也。 且此人等, 立法之初, 首犯之, 朝廷必斷以大罪, 不可在外推問,
[13] 김대홍, 조선시대 照律과 立條에 관한 예시, 법사학연구, pp.63-90.
[14]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年 2月 11일 庚辰, 한국 고전종합DB "元衡之奉使也, 以京商爲子弟軍官, 【朴彭孫之父, 貞元也。】 縱其貿賣, 至言還越江之時, 積駄如山。 一一懸牌而書曰, 內卜、內卜云, 蓋托爲中殿貿易也。 以此書狀官閔荃, 本以柔懦之人, 莫敢誰何, 視若不見, 物論非之.
[15] 『광해군일기』, 광해 9년 1월 4일 한국 고전종합DB "江邊一帶, 距營門絶遠, 守令、邊將之橫恣不法者, 無所忌憚。 自古江界府使、滿浦僉使中, 文官差送, 使之憚壓, 其意有在。 府使安玏箇滿, 在於正月, 其代文官中廉謹有才略者, 各別擇遣。 冬至使權慶祐死於越江數十里之地, 則所率軍官、子弟, 所當落後還來。 而軍官卞應寬・尹敬仁・金泰榮、打角子弟金應鼐等, 利其赴京得貨, 委棄使臣喪柩, 追隨副使, 無端入去, 極爲駭愕。 令攸司査覈處置。"
[16] 「승정원일기」 4책, 인조 16년 8월 8일 한국 고전종합DB 淸國入送使臣, 節使之外, 無時別行, 連續不絶, (중략)使行次員役中, 如敎誨譯官·寫字官·打角軍官·司憲府書吏, 俱係虛文, 今番行次, 則已爲治裝, 雖不可減除, 而今後令廟堂, 量宜裁減, 以紓國用, 以除民弊, 宜當。敢啓。傳曰, 依啓。
[1] 구도영 (2013). 조선 초기 對明貿易體制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학회 사학연구,pp. 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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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철성, 『조선후기 무역 상인과 정부의 밀무역 대책』,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사총. Vol. 58 No. 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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