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며, 새마을금고에 넣어둔 예금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이슈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번 기회에 일반 은행권과는 다른 새마을금고만의 예금자보호 방법과 그 감독기관을 정리하려 합니다.
새마을금고 설립 운영 근거법
종류 | 근거법 |
시중은행/지방은행 | 은행법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과는 설립과 운영의 바탕이 되는 근거법도 다른데요.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금융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서 1 금융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간판은 똑같이 새마을금고지만, 지역명/지점별에 따라 상품과 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예금된 서민들의 자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1조와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며, 1983년부터 시행되어 금융기관 최초로 법령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동일한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하여 적용되며, 각 새마을금고별로 독립적으로 보호됩니다. 또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법인 및 단체 계좌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와 별도로 보호받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감독기관
종류 | 감독기관 |
은행(새마을금고 제외) | 금융감독원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및 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력하여 종합감사와 지역 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높다는 문제가 되두되었는데요. 감독기관이 아무래도 금융 전문 감독기관이 아닌, 행안부이다 보니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부실대출 문제가 터지며, 불안해진 예금주들의 인출 Rush가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하며, 이러한 구조는 새마을금고가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각 금고별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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