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의 EnergyTok 주제는 '석유제품 품질 기준, 규격 관리, 처벌 규정'입니다.
정부는 석유제품의 규격 및 함량을 교묘하게 피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가짜 석유 제품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저유 탱크에 불시에 점검하여 사회불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관련 법규
국내 법규의 종류
법규 | 주무 기관 | 내용 | 점검 기관 | 관리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
산자부 |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에 대한 법적 품질관리 기준 및 관리규정, 처벌기준 등 명시 | K Petro (석관원) |
정유사 : 월 1회 점검 주유소 : 수시 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 환경유역청 (각 지방) |
각 권역별 수시 점검 |
법규 미달 제품을 유통시킨다면?
구분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고의나 중대과실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경과실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석대법 13조 1항 10호에 의거
석유제품 규격의 종류
법적규격?
- 관련 법에서 정한 석유제품의 표준 규격
→ 석유제품 품질 고시, 석유대체연료 품질 고시
→ 액화석유가스 품질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일반판매규격?
- 정부 등 외부기관이 정한 품질기준 및 국내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생산규격?
- 시험오차, 수송/저장 중 품질저하 및 고객의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판매규격 품질한계치 보다 엄격한 기준
기타 규격?
- KS 규격(DF-1), EN14214 (바이오디젤), JIS(일본), WWFC(세계연료헌장), ISO 8217(선박용 연료), AFQRJOS(항공유), MIL-DTI-83133E(군납항공유)
석유제품 품질/규격 관리
석유 제품의 규격은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각기 다른 석유 제품의 품질과 규격을 관리하기 위해 제품 생산 과정, 저장, 운송 및 판매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며 관리합니다.
1. 외부 Sourcing 제품 품질 점검
- 수급/운영상 도입가능성 검토
- 배합비 및 도입 SPEC/BEP 산정
- 도입 시 성상분석 통한 경제성 효과 실적 산정
2. 생산 공정 관리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는 다양한 공정을 거치며,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산 공정에서는 원료의 성질, 반제품의 배합 비율, 온도, 인화점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품질을 보장합니다.
→ 공정 안전운전 여부 Monitoring 및 완제품 규격 충족을 위해 반제품 품질관리 실시
→ 각 공정 R/D 반제품 별 품질관리 항목/수준 정립 및 점검 : 각 기술팀 자체적으로 공정관리기준 수립
→ 중요도에 따라 실험주기 정립 : 일반적으로 주 3회, 주요 반제품은 Daily 실시
3. 생산 제품 검수 및 품질 보증
생산이 완료된 석유제품은 판매 규격에 맞게 검사 됩니다. 제품 검사는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안전성 등을 검사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 최종제품 생산/판매 규격 충족 확인을 위한 매 Batch 별 제품 Tank Full Test 실시
→ 각 반제품 성상을 Base로 수급상황 및 경제성에 따라 최적 배합비를 산정하여 최종제품 배합/생산
→ 생산규격 Off-Spec 발생 시 기본적으로 재배합(Fix)이 원칙이나, 판매규격 상황에 따라 예외 Case 실시
[주요 관리 Point]
- 화학적 성분:
석유제품의 화학적 성분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질의 농도, 증발점, 염점, 인화점, 냄새 등이 포함
- 물리적 성질:
석유제품의 물리적 성질은 제품의 사용성과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색상, 점도, 밀도, 순도, 투명도 등이 포함
- 유해 물질 관리:
석유제품에는 황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제품별 품질 한계치에 적합하도록 유해 물질 함량이 관리되어야 함
4. 유통단계 고객 품질고충 해소
품질고충을 제기한 고객의 주유 이력과 고충 내용 등을 파악하여, 한국산업규격의 KS M 2001(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을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 및 품질 관리/분석 시스템 구축
[시료채취 방법 및 주의사항]
- 시료 채취 전 Spark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통해 몸에 축적된 정전기를 우선 제거
- 채취 시에는 유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바람을 등지고 채취
- 시료는 팽창/수축을 대비하여 용기의 7~80%가 되도록 채취하되 시료량이 최소 1L씩 되도록 3개 채취(분석용/고객 제공용/보관용)
시료 용기는 폴리에틸렌 병이나 금속 캔을 사용하며 내부에 녹슬지 않고 수분 및 먼지가 없는 건조된 것을 사용
→ 고정된 주유설비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배관 길이만큼 충분히 토출 한 후 시료를 채취,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홈로리)의 경우는 차량 상부 주입구(유창)에서 채취
- 시료 채취 후에는 외부에 시료라벨을 부착하여 유종, 채취장소, 날짜, 채취자 명,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품명(휘발유 : 제1석유류, 등/경유 : 제2석유류) 등 정확한 시료정보를 기입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5. 저장 및 운송 관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저장 및 운송 중에도 품질 관리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저장 온도, 습도, 유창 간 혼유방지 등을 관리하고, 운송 중에는 충격이나 전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6. 규제 및 인증
국가 및 지역별로 석유제품의 규제 및 인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건의 경우 수입국의 규제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짜 경유 문제와 식별제
고유가 상황의 지속 및 상대적으로 비싼 경유 유류세 탈세를 목적으로 201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경유는 등유와 섞어 쉽게 제조가 가능하며, 결정적으로 경유차량이 등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면 출력 감소로 인한 연비 저하 및 연료계통의 손상과 고장이 발생하나, 일시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등유가 가짜 경유로 둔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등유는 경유에 비해 윤활성과 세탄가가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디젤엔진에서 연소 시 일산화탄소가 최대 48%,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25% 이상 증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불법 경유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년 영국에서 개발된 ACCUTRACE S10 Fuel Marker라는 신규 식별제 도입에 앞장섰습니다. 이 식별제는 개인 업자들이 제거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활성탄, 백토 등으로 기존 식별제를 제거하여도 신규 식별제에 의해 쉽게 가짜 경유를 판별할 수 있어 2018년 11월부터 생산되는 난방용 등유에 신규 첨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각 정유사들은 유통단계에서 해당 식별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있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품질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유제품 품질 기준, 규격 관리,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유사 정제마진(Refining Margin)'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ergyTok > 에너지·정유·화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레핀 생산공정 (1) | 2023.05.07 |
---|---|
NCC(나프타 분해 공정) (0) | 2023.05.07 |
카본블랙 원료, 슬러리 오일, Slurry Oil, FCC BTM (0) | 2023.05.07 |
휘발유 생산, 휘발유 혼합, 가솔린 고부가화 (0) | 2023.05.07 |
아스팔트 생산공정 (0) | 2023.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