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기사업법 용어 개념과 분산에너지법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도시가스 보급의 대중화, 가정/산업용 석유 수요 감소, 전기차의 보급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흐름이 '전기화(Electrification)'입니다. 최근에는 AI 활용도가 높아지며 데이터 센터에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어 많은 에너지 솔루션 사업자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Trend에 발 맞추어, EnerTravel에서도 전력시장, 전기사업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기사업법 용어 개념 정리
★전력시장, 전기 사업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개념 용어 정리
- 전기 사업 :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 전기사업자 :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
- 발전 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송전 사업 : 발전소 생산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배전 사업 :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사업
- 전기 판매사업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전기차 충전사업 제외)
- 전력시장 : 전력거래를 위해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구역 전기사업 : 특정 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 전기 신사업 : 전기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 소규모 전력자원에서 생산된/저장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
-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 중개사업자가 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시장
- 전력계통 :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
- 전기설비 :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를 칭함
전기사업법 개요
한국의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 전기사업의 구조와 허가
- 전기사업의 종류: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
- 허가제도: 전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사업 종류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
2) 전력시장과 거래
- 전력시장 운영: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전력시장을 운영하며, 전력거래는 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전력 거래를 해야 합니다.
- 가격 결정 및 정산: 전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원가(SMP) 결정되며, 필요 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전력수급 기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수급조절: 자연재해나 경제적 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전기의 수급조절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
한국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에너지의 지역간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제정되어 2024년 6월 시행된 법입니다. 분산형 발전원이란 전력 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인데, 바로 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기존 발전사업자 혹은 대형 전력 수요처에게 새로운 분산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내 전력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의무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는 분산형전원 설비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연간 20만 M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나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분산에너지란 40 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전기 수요처 인근의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원거리의 대형 발전원의 가동 부담 및 송전 용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계약전력이 10MW 이상인 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대규모 전력 사용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분산에너지법 시장 파급효과 전망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전력 거래 방식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현재 울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자치단체에서 특화지역 지정을 경쟁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분산에너지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재생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지역 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전기사업법 용어 개념과 분산에너지법 주요 내용 정리'를 정리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전력시장, 전기용어, 전기 약어 설명'입니다.
'EnergyTok > 신재생에너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력시장, 전기 용어, 전기 약어 설명 정리 - 전류, 전압, 송전 (1) | 2024.11.17 |
---|---|
전력시장의 이해 - 전력시장 개념/용어 정리 (2)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