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erTravel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내 정유사업 미래 전망 -일본 석유사업 통폐합으로 보는 미래'입니다.
일본 정유사 관제 주도 통폐합으로 보는 미래
일본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대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감축⋅통폐합⋅투자 등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한때 17개에 달하던 정유 사업자는 현재 크게 5개 그룹으로 재편성되고, 일본 원유처리능력은 절정기인 2008년 489만 B/D(28개 정유소/정유공장) 대비 약 30% 감축돼 336만 B/D 수준으로 효율화되었는데요. 세부적인 개혁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시죠.
일본 석유화학 콤비나트 재편
콤비나트란 일정한 지역에서 기초 원료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단계가 다른 각종 생산 부문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집약적인 계열을 형성한 기업간 지역적 결합체로서 원재료의 확보 · 제품 생산의 집중화 ·유통 과정의 합리화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일본 석유화학 콤비나트는 가나가와 현, 미에 현, 야마구치 현, 에히메 현 등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규모 다수기업으로 구성돼 전국으로 분산되었고 규모가 작아 업계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본 기업 간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혁의 칼을 빼들어 기업 간 인수·합병 · 시설 폐기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이와같이 자국 콤비나트에서는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반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동남아시아에 직접 투자하고, 중국 진출을 개시하는데요. 품목별 생산능력을 단순 합계한 계산으로 2000년도 초 일본 국내 생산력의 절반에 가까운 연간 900만 톤에 이르는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을 해외에 갖추게 됩니다.
석유사업 규제 완화 및 통폐합 -공급구조 고도화법, 산업경쟁력 강화법
1994년 일본 정부는 석유제품 수입을 자율화하기 위해 특정 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을 폐지하는데요. 과거 일본 석유산업은 특정 석유제품 수입 잠정 조치법을 통해 휘발유나 등유, 경유의 수입을 사실상 정제업자에게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폐지하면서 석유 수입 자율화를 계기로 석유 시장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휘발유를 중심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주유소 공급원증명제도 폐지, 셀프주유소 허용, 석유제품 선물거래 시행 등 자유경쟁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또한, 석유업법 폐지로 정부에 의한 석유자원 수급조정 규제를 종식하면서 석유산업의 완전 자유화를 이루고 비축의무와 품질관리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화석에너지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의무화하고자 2009년 제정된 공급구조고도화법은 과잉능력 감축을 위한 법으로, 2020년까지 정제설비 능력 30% 축소, 석유화학 콤비나트 잔유처리장치 개선 목표 10% 달성은 물론 ‘가정의 태양광발전장치에서 발생한 잉여전력 매수의 의무화’ 등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일본 전국 에너지 공급망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일본 석유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인 5% 대비 크게 하회하는 1%까지 떨어지자, 그동안 의존도가 높아 과다 출혈 경쟁이 일상이었던 일본 내수시장 상황을 과다정제능력 해소, 통합운영에 의한 설비 최적화, 노후 설비의 보전,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정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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